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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07. 선고 2010누8814 판결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639 (2010.02.09)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56 (2009.06.22)

제목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공무원으로 공직에 종사하면서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며 또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의 불거주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423,250원 및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2,133,280원의 각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2,133,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기각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7. 12. 30. 부(父) 소외 이AA으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C동 1691 답 1,745㎡(이하 '①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구 〇〇동 165-1 전 576㎡(이하 '②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7. 10. 22. 소외 주식회사 BBBB글로벌에게 위 ② 토지를 78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②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② 토지가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가 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9. 1. 2. ② 토지에 대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2,133,2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0호증의 각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② 토지를 취득한 후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열무, 파 등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왔고 부동산 투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②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②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1, 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 각 규정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토지 양도의 경우 60/10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농업인으로서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나. 갑 제2, 3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②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를 양도할 때까지 서울 서대문구 〇〇동 455 현대그린 아파트 101동 707호에 가족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서울 서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①, ②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주소등록상 주소지만 위 이AA의 주소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〇〇동 234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사실상 거주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실제 거주지인 서대문구는 고양시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는 ②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의 불거주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주말과 휴일에는 위 〇〇동 집에서 숙식을 하며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거나 부동산투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②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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