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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 06. 14. 선고 2012누33 판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자경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2156 (2011.12.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광2619 (2011.03.22)

제목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자경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매각농지를 제3자에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군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매각농지와 20㎞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곳에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자경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2누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목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2156 판결

변론종결

2012. 5. 17.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의 "원고를"을 "원고는"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매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나KK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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