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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6. 09. 선고 2015구합60457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17% 국패]
제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45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장 방문일지, 위 거래처의 사진, 운전기사의 확인

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계근표는 단지 일정 물량의 동스크랩 공급과 그 대금의 지

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할 뿐이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

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사업장 방문일지만

으로 원고나 그의 직원이 실제로 이 사건 거래처를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

고, 거래처를 찍었다는 사진 또한 이 사건 거래처의 외부에서 찍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이 사건 거래처에서 폐동 관련 사업이 가능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업체

정보는 영업비밀이라 원고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시 상차지가 공터라고 진술하라는 부탁

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일부 확인서는 대부분의 화물차 운

전기사가 세무조사 당시 상차 장소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니었고 이 사건 거래처를 알

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무자료 거래가 빈

번한 폐동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

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에도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전

제에서 이루어진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제1, 2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과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제3처분(종합소득세 부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제1, 2처분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

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

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ㅌㅌ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

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ㅌㅌㅌ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ㅌㅌ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

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

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

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일응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기재된 공급량과 가격으로 동스

크랩을 실제로 납품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해당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

세 전액을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및 ②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

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

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

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

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

결국 이 사건 제1, 2처분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 중 위 표 '가산세합계'란 기재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피상고인

조@호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외 1명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206,288,736원의 부과처분 중 134,335,91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949,598,499원의 부과처분 중 1,223,491,0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2,389,252,334원의 부과처분 중 1,434,269,12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2,364,441,924원의 부과처분 중 1,345,725,0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575,995,365원의 부과처분 중 338,960,2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2. 7. 2. 및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한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7,514,561,540원의 각 부과처

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빙

불비가산세) 173,825,7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5. 27.부터 @@시 @@구 @@동 663-5에서 'HH금속'이라는 상호로 동스크랩(銅-Scrap)을 제강・압연하여 전선업체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996년 이래 2009년까지는 전선업체로부터 원재료인 동스크랩을 전달받아 가공하여 주는 임가공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9년 말경부터는 동스크랩을 직접 구입하여 제강・압연을 거친 후 전선업체 등에 납품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별지 2 기재의 '매입처'란 기재의 거래처(이하 '이 사건 제1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하고 별지 2 기재의 각 해당란 기재 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6. 14.부터 2012. 5.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약 921억 2,600만 원 상당의 동스크랩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조사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상의 관련 매입세액 합계 92,126,710,000원을 불공제하여 2012. 7. 2.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6,148,449,0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 7.부터 2013. 2. 15.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별지 3 기재 '쟁점거래처(대표자)란' 기재의 8888비철 등 5개 업체(이하 '이 사건 제2거래처'라 하고, 이 사건 제1, 2거래처를 합하여 '이 사건 거래처'라 하고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901,171,000원 상당의 동스크랩을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았는데,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 4. 3.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66,112,460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3. 4. 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173,825,7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2012. 7. 30., 이 사건 제2, 3처분에 관하여 2013. 7. 2.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6.과 2015. 2. 9.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동스크랩을 매수하여 이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에게 실제 동스크랩을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동스크랩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AA상사)

① AAA은 2009. 5. 13. 'AA상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AA상사는 2009. 11. 30. 사업장 부존재로 직권 폐업되었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1)은 다음과 같다.

③ AA상사의 사업자등록 장소에는 고철을 보관할 장소가 없었다. 세무조사 공무원이 2009. 10. 23. 위 장소를 방문한 결과 사무실 내부에 'AA상사'라고 적힌 A4 사이즈의 종이가 붙어 있을 뿐 별다른 시설이 없었다.

④ AAA은 AA상사 이전에 고철・비철 관련 사업 경력이 없었고 세무조사 당시 일용직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 AAA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12장은 모두 원고의 직원인 @@@가 작성하였다.

⑥ AAA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모두 입금 당일 AAA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1,900만 원씩 분할하여 이체된 후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었다.

2) BBB(BB상사)

① BBB은 2009. 3. 12. 'BB상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BB상사는 2009. 10. 30.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BB상사의 사업자등록 장소에는 고철을 보관할 장소가 없었다. BBB은 세무조사시 @@시 @@동 119에 있는 @@무역(주)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장소에는 사업을 위한 서류 및 사무기기가 없었다.

④ BBB은 BB상사 이전에 고철・비철 관련 사업 경력이 없었고 세무조사 당시 일용직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 BBB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12장 중 11장은 원고의 직원인 @@@가 작성하였다.

⑥ BBB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모두 입금 당일 BBB의 다른 계좌로 1,900만 원씩 분할하여 이체된 후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었다.

3) CCC(CC금속)

① CCC는 2007. 5. 25. 'CC금속'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CC금속은 2010. 1. 27.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CC금속의 사업자등록 장소인 @@시 @@구 @@동 665-3은 @@실업이 2004. 4.경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다.

④ CCC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7장 모두를 원고의 직원인 @@@가 작성하였다.

⑤ CCC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동스크랩 매입처를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단 1곳도 실제 매입처를 확인시켜주지 못하였고, 제련업체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받은 부가가치세 10% 중 3~4%는 무자료 공급처에 지급하고 6~7%는 본인이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매출액 중 6억 5,000여만 원 상당이 CCC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자 이 부분은 가공의 거래라고 시인하였다. 한편 CCC의 계좌로 입금된 나머지 매출액은 입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4) DDD(DD업체)

① DDD은 2009. 12. 10. 'DD업체'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DD업체는 2010. 9. 27. 사업장 부존재로 직권 폐업되었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무서

③ DD업체의 사업자등록 장소에는 계근대 등 폐비철 관련 시설이 전혀 없었다.

④ 원고의 직원인 EEE은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4개월 동안 109회, 약 108억 원을 매입한 DD업체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의 직원 @@@가 DD업체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09장을 모두 작성하였다. ⑥ DD업체에게 입금된 매출금은 111, 222 등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HH금속(원고 운영 업체)의 사무실 전화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111, 222과 수차례 통화 사실이 확인된다.

⑦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333, 444 등은 세무조사 당시 HH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DD업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DD업체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⑧ 원고 측은 세무조사 당시 위 기사들을 통하여 계근표를 보내주었고 위 기사들이 DD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왔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기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FFF(FF금속)

① FFF는 2009. 9. 10. 'FF금속'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FF금속은 2010. 6. 30.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FF금속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는 공가 상태로서 ㈜@@에스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였고, 세무조사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전혀 없었다.

④ FFF는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었다.

⑤ 원고의 직원 @@@는 FF금속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28장 중 26장을 작성하였다.

⑥ FFF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모두 입금 당일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었다.

⑦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이대원, 김재식 등은 세무조사 당시 HH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FF금속이 아닌 @@에스 또는 @@상사에서 상차한 사실이 있고 FF금속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⑧ 원고의 직원인 EEE은 세무조사 당시 FF금속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6) GGG(현대)

① GGG은 2009. 9. 2. '현대'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현대는 2010. 3. 10.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GGG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의 임대인은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GGG 이 1년치 월세를 선납한 후 실제로 사업장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현대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는 상가의 2층 주차장 구석의 3평 규모 사무실로 폐동 등을 보관・판매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GGG은 세무조사시 현대의 직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GGG은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었다.

⑤ 원고의 직원 @@@는 현대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5장 모두를 작성하였다.

⑥ GGG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입금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GGG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7) HGG(HH금속)

① HGG은 2009. 6. 29. 'HH금속'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HH금속은 2010. 6. 30.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HH금속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빈 공터에 계근대도 설치되지 않았었다.

④ 원고의 직원 @@@는 HH금속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5장 중 2장을 작성하였다.

8) III(II비철)

① III은 2009. 10. 28. 'III비철'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III비철은 2010. 8. 4.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555, 666 등은 세무조사 당시 HH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III비철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III비철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④ 원고 측은 세무조사 당시 위 기사들을 통하여 계근표를 보내주었고 위 기사들이 III비철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왔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기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⑤ HH금속에 입고된 폐동은 상동과 하동으로 피복이 없는 상태임에도 III은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가공하지 않고 피복이 있는 상태로 납품하였다는 전말서를 제출하였다.

9) JJJ(JJJ금속)

① JJJ은 2009. 12. 28. 'JJJ금속'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JJJ금속은 2010. 7. 8.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JJJ금속은 2010. 7. 8. 사업장을 @@시 @@면 @@리 99-4에서 @@시 @@구 @@동 1236으로 이전신청하였는데 위 이전신청한 곳은 나대지로 사업시설이 전혀 없었다.

④ 원고의 직원 @@@가 JJJ금속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61장을 모두 작성하였다. ⑤ 원고의 직원 EEE은 세무조사 당시 JJJ금속과 대표자 JJJ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⑥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777, 888, 999, %%% 등은 세무조사 당시 HH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JJJ금속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JJJ금속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⑦ 원고 측은 세무조사 당시 위 기사들을 통하여 계근표를 보내주었고 위 기사들이 JJJ금속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왔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기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0) OOO(OOO메탈)

① OOO은 2009. 12. 24. 'OOO메탈'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OOO메탈은 2010. 6. 30.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OOO메탈의 사업장은 @@시 @@구@@동 367에서 @@시 @@군 @@읍 @@리 879-10으로 이전되었는데, 최초 사업장의 임대인은 세무조사시 OOO이 위 사업장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장소는 담장이 없는 공터로 구리의 보관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차량 진입로도 없었으며, 위 @@에 위치한 사업장은 구리의 보관 및 대형 차 이동이 불가능한 협소한 장소로 확인되었다.

④ OOO은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었다.

⑤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6666은 세무조사 당시 HH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에스, @@상사 등에서 상차하였다고 확인하였다.

⑥ OOO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입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⑦ 원고의 직원 @@@가 OOO메탈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28장 모두를 작성하였다.

11) PPP(주식회사 PPP금속)

① PPP은 2010. 1. 4. 주식회사 PPP금속(이하 'PPP금속'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PPP금속은 2011. 6. 3.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PPP금속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계근대 등 폐비철 관련 시설이 전혀 없었다.

④ 원고의 직원 @@@는 PPP금속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9장 중 18장을 작성하였다.

⑤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2222, 3333, 444444 등은 세무조사 당시 HH금 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PPP금속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PPP금속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⑥ 원고 측은 세무조사 당시 위 기사들을 통하여 계근표를 보내주었고 위 기사들이 PPP금속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왔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기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2) RRR(RRR자원)

① RRR은 2010. 3. 5. 'RRR자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RRR자원은 2010. 7. 27.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원고의 직원 @@@는 RRR자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35장 모두를 작성하였다. ④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5555, 6666, 7777, 8888 등은 세무조사 당시 HH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RRR자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RRR자원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⑤ 원고 측은 세무조사 당시 위 기사들을 통하여 계근표를 보내주었고 위 기사들이 RRR자원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왔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기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3) SSS(SSS메탈)

① SSS는 2010. 7. 6. 'SSS메탈'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SSS메탈은 2010. 12. 31. 직권 폐업되었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SSS메탈의 사업자등록 장소인 @@시 @@군 @@읍 @@리 946 주변의 고물상 대표 및 옆 공장 직원은 세무조사시 '대형 스크랩 운반차가 오고간 것은 목격하지 못했고 차량 및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④ SSS는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었고 사기죄, 도박죄, 대부업법위반 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⑤ SSS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입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⑥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김재식은 세무조사 당시 HH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그 폐동은 진성상사에서 상차를 하였고 SSS메탈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⑦ 원고의 직원 EEE은 세무조사 당시 SSS메탈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14) TTT(TTT비철)

① TTT은 2008. 1. 21. 'TTT비철'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TTT비철은 2010. 12. 31.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TTT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한 SMP산업과 인근의 주식회사 @@철강은 세무조사 당시 TTT비철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자등록 신청서상 임대인인 66666은 TTT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TTT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의 직원 @@@는 TTT비철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20장 중 11장을 작성하였다.

⑤ TTT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입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⑥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111, 222, 333, 444 등은 세무조사 당시 HH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TTT비철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TTT비철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⑦ 원고 측은 세무조사 당시 위 기사들을 통하여 계근표를 보내주었고 위 기사들이 TTT비철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왔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기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5) UUUUU(UUUUU자원)

① UUUUU는 2010. 6. 28. 'UUUUU자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UUUUU자원은 2010. 9. 30.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UUUUU자원의 사업자등록 장소에는 계근 시설조차 없었다.

④ UUUUU는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었다.

⑤ 원고의 직원 @@@는 UUUUU자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을 모두 작성하였다. 16) VVVV(VVVV자원)

① VVVV는 2010. 9. 12. 'VVVV자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VVVV자원은 2011. 4. 27.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VVVV에게 전대를 한 @@@@의 배우자는 세무조사 당시 VVVV자원의 사업자등록 장소를 전대한 사실은 있으나 1-2회 방문한 적이 있을 뿐, 사업을 실제로는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④ VVVV는 세무조사 당시 자신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한 내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도 모르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17) WWWW(WWW비철)

① WWWW는 2009. 10. 19. 'WWW비철'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WWW비철은 2010. 7. 31.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WWW비철의 사업자등록 장소와 관련하여 임대인 @@@은 세무조사 당시 컨테이너에 젊은 사람들 서너명이 비싼 외제차를 타고 출입하고 폐전선 등 구리제품을 조금씩 쌓아 놓았으나 화물차가 자주 오가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전한 사업자등록 장소는 WWWW의 주소지로 상가내 위치한 오피스텔이며 하차장 등 사업과 관련된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④ WWWW는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다.

⑤ WWWW는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고철 등을 매입처의 사업장에 보관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매입처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장 등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⑥ 원고의 직원 @@@는 WWW비철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5장을 모두 작성하였다. ⑦ WWWW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입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⑧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이대원은 세무조사 당시 HH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WWW비철은 모르고, 세안엠에스의 사업장에서 상차하였다고 답변하였다.18) XXX(XXX금속)

① XXX는 2010. 8. 9. 'XXX금속'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XXX금속은 2011. 4. 27. 직권 폐업되었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XXX금속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유일자원이라는 상호의 고철, 비철 도소매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XXX금속은 그 안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컨테이너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④ XXX는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고 원고로부터 2010. 9.경 매출로 인해 1억 5,5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세무조사시 그 입금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⑤ 원고의 직원 @@@는 XXX금속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모두 작성하였다.

19) YYYY(YYY자원)

① YYYY은 2010. 8. 9. 'YYY자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YYY자원은 2011. 4.경 사업장 부존재로 직권 폐업되었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YYY자원의 사업자등록 장소인 @@시 @구 @@동 422-50은 건물 2층으로 계근대 등 폐비철 관련 시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YYY자원은 2010. 7. 19. 사업장 주소지를 @@시 @@구 @@@동 596으로 이전하였는데, 이곳은 갈대 늪지였으며, 2010. 8. 4.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420-7로 이전하였는데 이곳은 연립주택 단지 가운데 위치한 소규모 주차장이었다.

④ YYYY은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경위, 세금계산서 발행주체 등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⑤ YYYY은 2010. 8. 4.부터 사업을 하지 못하였는데도, 원고의 직원 @@@는 167억 3,9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153장 중 135장)하였다.

⑥ YYYY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모두 입금 당일 YYYY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었다.

⑦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김상천, 조영철, 강철, 허윤 등은 세무조사 당시 보성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YYY자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YYY자원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⑧ 원고의 직원 @@@는 세무조사 당시 위 기사들을 통하여 계근표를 보내주었고 위 기사들이 YYY자원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왔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기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0) ㄴㄴㄴ(ㄴㄴㄴ비철금속)

① ㄴㄴㄴ는 2010. 6. 21. 'ㄴㄴㄴ비철금속'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ㄴㄴㄴ비철금속은 2011. 4. 27.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ㄴㄴㄴ비철금속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폐문상태였고, 사업장 내 사업과 관련된 폐전선 등은 전혀 없었다. 또한 사업장의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이 불편한 후미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④ ㄴㄴㄴ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한 @@@는 ㄴㄴ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박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고물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ㄴㄴㄴ는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었다.

⑥ 원고의 직원 @@@는 ㄴㄴㄴ비철금속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28장을 모두 작성하였다.

⑦ ㄴㄴㄴ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입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⑧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ㄷㄷㄷ, ㄹㄹㄹ, ㅁㅁㅁ 등은 세무조사 당시 HH금 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ㄴㄴㄴ비철금속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ㄴㄴㄴ비철금 속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21) ㄱㄱㄱ(ㄱㄱㄱ비철)

① ㄱㄱㄱ는 2010. 10. 10. 'ㄱㄱㄱ비철'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ㄱㄱㄱ비철은 2010. 10. 10.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ㄱㄱㄱ비철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임대인인 @@@이 JCC산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이전한 장소 또한 집기, 비품 등 설비를 한 사실이 없었다.

④ ㄱㄱㄱ는 세무조사 당시 실물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의 직원 @@@는 ㄱㄱㄱ비철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작성하였다.

⑥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는 세무조사 당시 HH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ㄱㄱㄱ비철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ㄱㄱㄱ비철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⑦ 원고 측은 세무조사 당시 위 기사들을 통하여 계근표를 보내주었고 위 기사들이 ㄱㄱㄱ비철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왔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기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2) ㅅㅅㅅ(ㅅㅅㅅ비철)

① ㅅㅅㅅ는 2010. 3. 25. 'ㅅㅅㅅ비철'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ㅅㅅㅅ비철은 2011. 3. 31.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ㅅㅅㅅ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의 임대인은 2010. 7.경 ㅅㅅㅅ에게 2달간 임대를해 주었으나, 고철 야적은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ㅅㅅㅅ는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다.

⑤ 원고의 직원 @@@는 ㅅㅅㅅ비철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4장을 모두 작성하였다.

⑥ ㅅㅅㅅ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입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⑦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 ㄷㄷㄷㄷ, ㅇㅇㅇ 등은 세무조사 당시 HH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ㅅㅅㅅ비철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ㅅㅅㅅ비철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⑧ 원고 측은 세무조사 당시 위 기사들을 통하여 계근표를 보내주었고 위 기사들이 ㅅㅅㅅ비철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왔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기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3) ㅈㅈㅈ(ㅈㅈㅈ) 11/1기 2,659 348 - 자료상

① ㅈㅈㅈ는 2010. 8. 6. 'ㅈㅈㅈ'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ㅈㅈㅈ는 2011. 2. 28.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ㅈㅈㅈ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사업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④ 원고의 직원 @@@는 ㅈㅈㅈ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2장을 모두 작성하였다.

⑤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 @@@ 등은 세무조사 당시 HH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세안엠에스와 진성상사의 사업장에서 상차하였다고 답 변하였다.

24) ㅊㅊㅊ(ㅊㅊㅊ자원)

① ㅊㅊㅊ는 2010. 12. 28. 'ㅊㅊㅊ자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ㅊㅊㅊ자원은 2011. 9. 8.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ㅊㅊㅊ자원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ㅊㅊㅊ자원이라는 간판만 걸려 있을 뿐 계근대 등 폐비철 관련 시설이 전혀 없었다.

④ ㅊㅊㅊ는 세무조사 당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대표는 YYYY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관한 증거로 매월 15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ㅊㅊㅊ는 비철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2011년경 대전광역시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으며,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하여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⑤ ㅊㅊㅊ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모두 입금 당일 ㅊㅊㅊ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거나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⑥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111, 222, 333, 444, 555, 666666 등은 세무조사 당시 HH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ㅊㅊㅊ자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ㅊㅊㅊ자원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⑦ 원고의 직원 @@@는 세무조사 당시 위 기사들을 통하여 계근표를 보내주었고 위 기사들이 ㅊㅊㅊ자원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왔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기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5) ㅍㅍㅍ(ㅍㅍㅍ자원)

① ㅍㅍㅍ는 2008. 5. 1. 'ㅍㅍㅍ자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ㅍㅍㅍ자원은 2011. 11. 24.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원고의 직원 @@@가 ㅍㅍㅍ자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작성하였다.

④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111, 222, 333, 444, 555 등은 세무조사 당시 HH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ㅍㅍㅍ자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ㅍㅍㅍ자원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⑤ 원고 측은 세무조사 당시 위 기사들을 통하여 계근표를 보내주었고 위 기사들이 ㅍㅍㅍ자원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왔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기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6) ㅁㅁㅁ(ㅁㅁㅁ금속)

① ㅁㅁㅁ는 2010. 12. 24. 'ㅁㅁㅁ금속'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ㅁㅁㅁ금속은 2010. 12. 24.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ㅁㅁㅁ금속의 사업자등록 장소에는 계근장비가 없었다.

④ 원고의 직원 @@@는 ㅁㅁㅁ금속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작성하였다.

⑤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111, 222, 3333 등은 세무조사 당시 HH금 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ㅁㅁㅁ금속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ㅁㅁㅁ금속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⑥ 원고 측은 세무조사 당시 위 기사들을 통하여 계근표를 보내주었고 위 기사들이 ㅁㅁㅁ금속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왔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기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7) ㅂㅂㅂ(주식회사 ㅂㅂㅂ메탈)

① ㅂㅂㅂ는 2010. 12. 28. 주식회사 ㅂㅂㅂ메탈(이하 'ㅂㅂㅂ메탈'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ㅂㅂㅂ메탈은 2011. 4. 30.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세무조사 당시 사업장을 관리하는 @@@ 등은 화물차가 고철을 싣고 와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2-3번 목격하였을 뿐이고, 사업장에 고철이 쌓여 있지는 않았으며, ㅂㅂㅂ가 컨테이너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컴퓨터와 프린터, 팩스를 설치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ㅂㅂㅂ메탈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입금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⑤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은 세무조사 당시 HH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상사의 사업장에서 상차하였고 ㅂㅂㅂ메탈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⑥ HH금속의 사무실 전화의 송신내역에 의하면, ㅂㅂㅂ메탈의 ㅂㅂㅂ와 통화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 28) ㅌㅌㅌ(ㅌㅌㅌ자원)

① ㅌㅌㅌ는 2011. 1. 31. 'ㅌㅌㅌ자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ㅌㅌㅌ자원은 2011. 10. 28. 사업장 폐문 상태로 직권 폐업되었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ㅌㅌㅌ자원의 최초 사업자등록 장소는 화물차를 계근할 계근대도 없는 장소였고, 사업자등록을 이전한 장소는 콘테이너 사무실 일부를 사용 중으로 컴퓨터가 있는 책상 및 의자가 있는 2평 정도의 크기였다. ㅌㅌㅌ는 주식회사 @@자원이 전체 장소를 사용하고 ㅌㅌㅌ자원은 위 천기자원의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근하였다고 진술하지만, ㅌㅌㅌ 자원 사무실에는 계근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④ ㅌㅌㅌ는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었다.

⑤ ㅌㅌㅌ는 세무조사 당시 '5개월 동안 매출액이 28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 알았다'고 대답하였고, '이는 본인의 책임 하에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직접 관여하지 않아 그 내용을 모른 채 세금계산서와 계량확인서만을 발행하다 보니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거래처 계량시 대부분 그 장소에 없었다는 것은 고액의 물량임에도 본인의 물건이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하였다.

⑥ ㅌㅌㅌ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모두 입금 당일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었다.

⑦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111, 222 등은 세무조사 당시 HH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ㅌㅌㅌ자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진성상사에서 상차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답변하였다.

⑧ HH금속의 사무실 전화의 송신내역에 의하면, ㅌㅌㅌ자원 ㅌㅌㅌ와 통화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

29) ㅎㅎㅎ(ㅎㅎㅎ자원)

① ㅎㅎㅎ는 2010. 10. 14. 'ㅎㅎㅎ자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ㅎㅎㅎ자원은 2011. 4. 19.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원고의 직원 @@@는 ㅎㅎㅎ자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을 모두 작성하였다.

30) ###(###금속)

① ###은 2010. 12. 24. '###금속'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금속은 2010. 12. 24.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금속의 사업자등록 장소와 관련하여 ###은 세무조사 당시 위 장소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사무실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비닐하 우스에 임의로 ###금속 간판을 달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은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원고의 직원 @@@가 ###금속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모두 작성하였다.

31) GGGGGG(GGGGGG자원)

① GGGGGG은 2011. 1. 10. 'GGGGGG자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GGGGGG자원은 2011. 1. 10.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원고의 직원 @@@는 GGGGGG자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모두 작성하였다.

32) HHHHHHHH(HHHHHHHH자원)

① HHHHHHHH은 2010. 11. 5. 'HHHHHHHH자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HHHHHHHH자원은 2011. 8. 15.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HHHHHHHH자원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군 @@지 인근의 주택가 주변으로 폐동을 운반하는 큰 차량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이고 고물상을 운영하기엔 적절치 않은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④ HHHHHHHH은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다.

⑤ HHHHHHHH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의 거래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⑥ HHHHHHHH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모두 입금 당일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었다. 33) AAAAAAAA(ㅊㅊㅊ금속)

① AAAAAAAA는 2011. 2. 1. 'ㅊㅊㅊ금속'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ㅊㅊㅊ금속은 2011. 8. 1.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ㅊㅊㅊ금속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원룸이었다.

④ ㅊㅊㅊ금속과 관련하여 @@@이 폐동의 실제 공급자로 확인되었고, AAAAAAAA는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으며 세무조사 당시 폐동 실물이 어디서 나오고 폐동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⑤ 원고의 직원 @@@는 ㅊㅊㅊ금속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였다.

⑥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이대원은 세무조사 당시 HH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진성상사에서 상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4) BBBBBBBBBBBBBB(BBBBBBBBBBBBBB메탈)

① BBBBBBBBBBBBBB는 2011. 2. 25. 'BBBBBBBBBBBBBB메탈'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BBBBBBBBBBBBBB메탈은 2011. 9. 26.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BBBBBBBBBBBBBB메탈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아이비스틸이 사용하던 장소로서 위 장소에서 폐동을 모으거나 상하차한 사실이 없고 간판이나 사무실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④ BBBBBBBBBBBBBB는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다.

⑤ 원고의 직원 @@@는 BBBBBBBBBBBBBB메탈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였다. ⑥ BBBBBBBBBBBBBB는 세무조사 당시 BBBBBBBBBBBBBB메탈이라는 간판을 잠시 달아놓고 사진을 찍어 관련 업체에 보내준 사실이 있고, 원래부터 사업장을 사용할 계획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조사시 신고한 매출내용도 거짓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35) 김$$(OOO자원)

① 김$$은 2010. 12. 28. 'OOO자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OOO자원은 2011. 6. 30.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OOO자원의 사업자등록 장소를 세무공무원이 방문할 당시 사업장 내 잡초 등이 무성하였고, 위 세무공무원은 사업장 출입구 쪽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2010. 12. 이후 사업자 등록 후 고물사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들었다.

④ 김$$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모두 입금 당일 폰뱅킹으로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은행에서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었다. 36) 김99(999금속)

① 김99는 2011. 1. 27. '999금속'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데, 999금속은 2011. 6. 30. 폐업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999금속의 사업자등록 장소에는 계근대 및 집게차도 없었고 사무실에 컴퓨터도 없었다.

④ 원고의 직원 @@@는 999금속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작성하였다.

⑤ 계근표상의 운송차량 기사인 111, 222, 333, 444 등은 세무조사 당시 HH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999금속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999금속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⑥ 원고 측은 세무조사 당시 위 기사들을 통하여 계근표를 보내주었고 위 기사들이 999금속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왔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기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⑦ HH금속 사무실 전화의 송신내역에 의하면, 999금속의 김99와 통화한 사실은 없었다.

37) 이8888(8888비철)

① 이8888은 세무조사 당시 명의대여를 주장하면서, 타인제품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후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8888은 29세의 남성으로 고철사업을 한 경력이 없었으며, 8888비철은 2011년 2 기 총매출액 172억 원(그 중 원고는 6,066,563,000원), 매입액은 0원이었고, 이8888은 부가가치세를 전액 체납하였다. 38) 윤777(777금속)

① 윤777은 세무조사 당시 명의대여를 주장하면서 자신은 계좌사용 및 현금인출 역할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777금속은 2011년 2기 총매출액 157억 원(그 중 원고는 873,740,000원), 매입 1억 원이었고, 윤777은 부가가치세를 전액 체납하였다. 39) 이6666(OOO) 이6666은 세무조사 당시 실사업자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OOO은 2011년 2기 총매출액은 88억 원(그 중 원고는 574,177,000원)에 매입액은 5,000만 원이었고, 이6666은 부가가치세를 전액 체납하였으며 고철업 경력이 없었고 재력이 전무한 상태였다.

40) 이5555555(5555555금속) 이5555555는 세무조사 당시 실사업자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5555555금속은 2011년 2기 총매출액은 68억 원(그 중 원고는 277,774,000원), 매입액은 0원이었고, 이5555555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체납하였으며 고철업 경력이 없었고 재력이 없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ㅌㅌ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ㅌㅌㅌ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스크랩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동스크랩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거래처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거래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회적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동스 크랩 판매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 중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거래처 중 상당수는 자료상으로 파악되어 세무관서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③ 이 사건 거래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과세관청에 매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신고만을 하였음에 반하여, 그 매출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에 이른다.

④ 원고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통하여 계근표를 보내주었고 기사들이 이 사건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계근표상의 운전기사들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사업장인 HH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거래처 중 상당수의 위치를 모르고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상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이 사건 거래처 중 상당수는 원고로부터 동스크랩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날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을 거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이는 원고와 거래한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보인다.

⑥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 중 상당수는 원고의 직원인 @@@가 작성하였고, 원고의 직원으로서 동스크랩이 입고되면 거래처를 확인하고 검수를 하는 직원인 EEE은 이 사건 거래처에 관하여 정상적인 매입처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매입처의 상호나 대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ㅌㅌㅌ가 많았는데, 이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동스크랩을 공급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⑦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 동스크랩의 거래가 있다는 증거로, 계근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일정 물량의 동스크랩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거래처 중 일부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그 고발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자료나 사정의 존재를 근거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스크랩을 공급한 주체라는 사정까지도 증명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은 원고가 그 기재 물량의 동스크랩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가 원고에게 실제로 동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추정된다는 점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다만,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ㅌㅌㅌ,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가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처를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7세부터 폐동 관련 사업체에서 15년 정도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HH금속을 창업하여 태광금속 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여 운영하던 중 이를 매각하였고, 1996. 5. 27. 현재의 사업장에서 HH금속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등 40년 간 폐동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거래처 중 대부분은 원고와 거래하기 직전에 개업한 업체이고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들 중 상당수는 폐동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나 각 거래처의 대표자에 관하여 확인한 적이 없다.

③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대부분 폐동 관련 사업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인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를 실제로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거래처가 폐동 관련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거래를 하였는데, 그 거래기간이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거나 거래 횟수가 적은 ㅌㅌㅌ도 상당수 있었는데, 이는 선뜻 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상당수는 폐동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HH금속의 경리직원인 @@@가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자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수수된 것인바, 이는 통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계근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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