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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9. 07. 선고 2011구합11717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동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288 (2011.06.28)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동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수년간 고철 등 수집・판매업을 영위해 온 점, 폐동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원고가 매입거래와 관련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나 그 기재가 부실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사건

2011구합11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0.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소장에 기재된 '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1.부터 수원시 권선구 OO동 000번지에서 'BB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CC상사(대표자 : 유EE)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위 각 세금계산서 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CC상사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CC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이다 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0. 9. 1.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l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CC상사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폐동 구입 당시 CC상사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을 제2 내지 4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되어 있는 CC상사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 세 과세기간에 총 135개의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위 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점,② CC상사는 폐동의 처리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운송차량 등의 기본설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CC상사의 최초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 팔탄면 OO리 000번지는 해당 등록기간(2009. 3. 12. - 2009. 6. 30,) 중 폐동 도매업과는 무관한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점,③ 원고가 CC상사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매입대금은 송금 직후 유EE 등 13명의 예금계좌로 분산 이체된 뒤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었는바, 이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변칙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점,④ CC상사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으로서 위 과세기간 중 다른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CC상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대량의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CC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19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최D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D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6. 8. 1.부터 고철 등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폐동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자료상 거래의 실태 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새로운 거래처에서 폐동을 공급받기 전에 마리 해당 물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그 거래처가 폐동 도매업을 위한 계근대,야적장,운송차량 등 기본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유EE으로부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 매입내역과 관련하여 2009. 4. 28. 및 2009. 6. 16.자 매입거래에 관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2009. 4. 27.자 매입거래에 관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09. 6. 16.자 매입거래 에 관한 계량증명서는 계량신청인 기재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위 증명서의 기재내 용만으로는 해당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2009. 4. 28.자 매입거 래에 관한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당시 거래된 폐동의 단가가 약 000원/kg(= 공급가 액 000원 ÷ 계근량 3,690kg)에 이르는데, 이는 폐동 중 최상급인 파배기(A동) 의 현재 시세가 7,800-7,900원/kg 정도이고, 2009년 당시에는 가격이 더 저렴하였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증인 최DD의 증언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③ 원고는 유EE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CC상사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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