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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8. 11. 선고 2013구합5785 판결
거래처들과 실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되는 등 정상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402 (2013.6.24)

제목

거래처들과 실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되는 등 정상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매입처들은 소명에 불응하거나 소명자료에 오류가 있어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출처들은 직권폐업되거나 매입없이 매출만 신고하고 부가세를 체납하는 등 대부분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조사중인 점으로 미루어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구합57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메탈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8.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915,030원,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2,162,18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693,50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21,085,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동 등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 2. 28. ○○ ○○구 ○○동 ○○에서 개업하였다가 2011. 4. 22. ○○시 ○○동 ○○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해당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3. 12.부터 2012. 6.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매입거래처들(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773,896,71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거래처들(이하 '이 사건 각 매출처'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20,288,012,48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공급가액을 익금불산입(매출액 부분) 내지 손금불산입(매입액 부분)하고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2012. 8. 10.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915,0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422,162,18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693,500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321,085,0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5, 19, 23, 26, 30, 34, 38, 41, 45,49, 53, 56, 60, 64, 6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각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이에 폐동 등 비철금속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 및 매출처와 거래할 당시 그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매입세금계산서 부분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31,42, 4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42 내지 44, 46 내지 48, 50 내지 52, 54,55, 57 내지 59, 61 내지 63, 65 내지 67, 69 내지 7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갑 제5호증의 1, 2, 4, 5,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42 내지 44, 46 내지 48, 50 내지 52,54, 55, 57 내지 59, 61 내지 63, 65 내지 67, 69 내지 7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①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금속의 경우, 2010. 9. 1. 개업하여 2011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13,222,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1. 11. 14.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비철금속의 처리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등의 기본설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에 입주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금속의 대표자인 김○○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은 입금 직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과세관청은 ○○금속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금속이 거래처와 사이에 주고받은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김○○을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② ○○자원은 2011. 1. 3. 개업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49,257,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신고하고 해당 부가가치세의 약 93%에 이르는 금액인 4,588,000,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1. 6. 30. 폐업하였다. 그리고 ○○자원의 대표자인 조○○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은 입금 직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과세관청은 ○○자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자원이 실물거래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계근표에는 폐동 등의 상・하차 시간대가 겹치거나 중량 계측시간의 선후가 뒤바뀌는 등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자원의 주요 운송업자들에 대한 통신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폐동 등의 실제 상・하차지가 세금계산서상의 상・하차지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여 조○○을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③ ○○자원은 2011. 7. 15. 개업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6,236,042,000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3. 31.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위 기간 중 사업장에 폐동등 비철금속을 실제로 적치하거나 운반하는 등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없다. 그리고 ○○자원의 대표자인 조○○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은 입금 직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과세관청은 ○○자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자원이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조○○을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④ ○○자원은 2010. 12. 1. 개업한 후 2011년 6월까지 매출이 전혀 없다가 2011년 7월 한 달 동안 1,723,000,000원의 매출을 집중적으로 발생시킨 후 2012. 5. 11. 폐업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자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매출대금은 송금 즉시 ○○자원의 대표자인 배○○에 의하여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직접 매출대상 물건을 확인하지는 않고 40대 후반의 지인을 통하여 매출거래를 하였고, 위 지인으로부터 물건을 매출하였다는 연락이 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령하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에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바 있다.

⑤ ○○금속은 2011. 7. 1. 개업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공급가액 22,086,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 매입에 관하여는 위 매출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94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고, 현재 2,110,0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다. ○○금속의 2012년도 매출세금계산서는 ○○금속의 사업장 소재지(○○시 ○○읍 ○○리 ○○)와는 무관한 ○○시 ○○동, ○○시 ○○구, ○○시 ○○구 등 소재 각 PC방에서 발행되었고, ○○금속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은 입금 즉시 ○○금속의 대표자인 조○○에 의하여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과세관청은 ○○금속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금속이 거래처와 사이에 주고받은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조이섭을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⑥ ○○메탈은 2011. 8. 1. 개업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공급가액 9,411,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 매입에 관하여는 위 매출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417,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고,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9,459,000원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메탈의 대표자 박○○은 위 기간 중 폐동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는 바람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메탈의 매출대금을 입금 직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였다. 과세관청은 ○○메탈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메탈이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박○○을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⑦ ○○비철은 2011. 6. 13. 개업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7,179,000,000원 상당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3,500,000,000원 상당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를 전혀 교부받지 않고 해당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은 채 2012. 3. 21. 폐업하였다. ○○비철의 대표자 이○○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자신은 ○○비철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고 실제 사업주인 이○○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서 이○○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바 있다. 과세관청은 ○○비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비철이 거래처와 사이에 주고받은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이○○을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⑧ ○○비철은 2011. 5. 20. 개업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2,567,000원 상당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3,963,000,000원 상당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를 전혀 교부받지 않고 해당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은 채 2011. 9. 20. 폐업하였다. ○○비철은 비철금속의 처리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등의 기본설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비철의 대표자인 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은 입금 직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과세관청은 ○○비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비철이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하○○을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나) 매출세금계산서 부분

(1)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32 내지 41, 44 내지 49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갑 제12 내지 14, 16 내지 18, 20 내지 22, 24, 25, 27 내지 29, 31 내지 33,35 내지 37, 39, 4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의 3, 갑 제6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 내지 14, 16 내지 18, 20 내지 22, 24, 25, 27 내지29, 31 내지 33, 35 내지 37, 39, 4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매출처 중 주식회사 ○○의 경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위회사가 2011년에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졌다.

② 주식회사 ○○는 과세관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가 2009년 하반기 및 2010년에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졌다.

③ 주식회사 ○○비철은 2011. 5. 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1. 7. 29. 실제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다. 주식회사○○비철의 대표자인 김○○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계량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김○○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에는 품명, 계근자, 운송자, 확인자 등의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해당거래사실을 뒷받침하는 운송사실확인서 또는 계량 시의 사진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계량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비철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최대 매입처인 ○○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졌다.

④ 주식회사 ○○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계량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계량확인서에는 폐동 등을 실은 운반차량의 중량 측정 시각이 폐동 등을 싣지 않은 빈 운반차량의 중량 측정 시각보다 앞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업무형태(매입처로부터 폐동 등을 수령하여 이를 빈 차량에 옮겨 실은 후 매출처로 운반함)와 배치될뿐 아니라 계근 전후의 시간대, 중량, 소요시간 등의 기재내용에서 원고의 계근표와 동일한 내용의 오류가 확인되므로 위 계량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과세관청은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회사가 2012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폐동의 실제 유통경로와 다른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위 회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⑤ ○○금속 주식회사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계량확인서, 거래체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계량확인서에는 전체 물품의 총 중량만이 표기되어 있을 뿐 각 품목별 중량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거래체결서에도 물품의 정확한 품목별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각 기재내용이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업무형태(품목별로 중량을 계량하여 거래금액을 결정함)와 배치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과세관청은 ○○금속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회사가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거래처들 중 원고를 비롯한 10개의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다.

⑥ 주식회사 ○○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계량표, 운송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계량표 및 운송확인서 전부가 위 회사 또는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운송기사 및 직원들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과세관청은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회사가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다.

⑦ ○○메탈 주식회사는 2011. 11.경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바 있는 업체로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계량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계량확인서에는 폐동 등을 실은 운반차량의 중량 측정 시각이 폐동 등을 싣지 않은 빈 운반차량의 중량 측정 시각보다 앞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업무형태(매입처로부터 폐동 등을 수령하여 이를 빈 차량에 옮겨 실은 후 매출처로 운반함)와 배치되므로 위 계량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메탈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송금한 매출대금은 송금 직후 원고의 매입처인 ○○자원, ○○자원, ○○금속, ○○메탈, ○○비철, ○○비철 등의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되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과세관청은 ○○메탈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회사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98.82%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위 회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⑧ ○○금속 주식회사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사업장에는 계근대가 하나뿐임에도 위 계량증명서에는 두 대의 차량에 의하여 운반된 별개의 물품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거의 동일한 시각에 계근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계량증명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과세관청은 ○○금속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회사가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위 회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2) 설령 앞서 본 바와 달리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출처 사이에 실제로 위 각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매출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결과 해당 매출액이 익금에 산입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액될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입처 사이의 거래도 실제 거래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출처 사이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입처 사이의 거래가 허위임을 전제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액을 증액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다만 그 공급 주체만이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설령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갑 제6 내지 10, 72 내지 81, 86 내지 9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42내지 44, 46 내지 48, 50 내지 52, 54, 55, 57 내지 59, 61 내지 63, 65 내지 67, 69내지 7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의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31, 42, 4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42 내지 44, 46 내지 48, 50 내지 52, 54, 55, 57 내지 59, 61 내지 63, 65 내지 67,69 내지 7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없다.

① 원고는 2010. 2. 28.경부터 폐동 등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폐동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새로운 거래처에서 폐동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해당 물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거래처가 폐동 등의 처리를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②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자원의 대표자인 배○○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김○○으로부터 사업자(매입거래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의 주도 하에 원고와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또한 김○○의 소개로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금속과 ○○비철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배○○은 위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3. 4. 17. 제1심(이 법원 2012고단6447호)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그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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