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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1. 09. 선고 2014구합930 판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826 (2013.11.15)

제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요지

폐동을 공급한 거래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9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1.14

판결선고

2015.01.0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 9.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58,34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488,92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 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0,9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리싸이클링'이라는 상호로 폐동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비철금속 및 ○○자원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1,482,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전선 및 ○○엘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968,225,228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 제2기분 및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과 아울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 등은 이 사건 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들이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 시흥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위 매입, 매출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2013. 1. 9.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58,34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488,9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한편, 피고 부천세무서장도 같은 날인 2013. 1. 9.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0,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22.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15.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3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전선과 ○○엘 등에게 공급하였다. 이 사건 각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8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을 실제로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거래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김AA(○○비철금속)과 김BB(○○자원)은 비철금속 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자들로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규모의 거래를 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각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은 공터나 빈 컨테이너박스 사무실 등으로서 야적장이나 고철계근대, 집게차 등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비철금속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동 59에서 같은 기간 동안 고물상 영업을 하였던 정○○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철금속이나 김AA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대형화물차가 비철을 상・하차하거나 입・출고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처들은 각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총 공급가액 규모의 거래를 할 만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매출처로부터 폐동 대금을 입금 받아 즉시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이 사건 거래처들은 폐동 대금이 입금된 직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자원의 대표 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폐동을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당시 은행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하느라 폐동을 계근하는 것이나 상・하차 하는 것을 지켜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취할 법한 거래 행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금추적을 회피하려는 이른 바 자료상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거래 행태 또는 예금인출 행태인 것으로 보인다.

④ 김○○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참고인중지되었고, 김B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처들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는 자신은 ○○전선과 ○○엘 등 거래처에 폐동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 10, 19,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전선과 ○○엘 등 거래처에 폐동을 공급한 것이 확인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전선과 ○○엘의 대표자가 원고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거래처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원고가 정상적인 폐동 거래업자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전선과 ○○엘에 폐동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의 매출거래 또한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해당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해당 매출이 차감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게 됨이 명백하므로,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폐동은 고가의 폐자원으로 중・소규모 수집상에 의해 1차로 수집되면서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중・소규모 수집상에서 다시 대규모 수집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상을 매입처로 내세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한편, 자료상은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형태의 거래가 널리 행해지고 있다. 원고 역시 이와 같은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비철금속은 2010. 9. 30., ○○자원은 2011. 1. 31. 갓 개업한 업체이고 이 사건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그 공급가액의 규모는 약 10억 원 정도나 되는바, 폐동의 일반적인 거래형태 등을 잘 알고 있는 관련 사업자라면 이 사건 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대해 충분히 의실할 만한 정황이라고 여겨진다.

③ 원고는 ○○전선과 ○○엘 등 매출 거래처로부터 폐동 대금을 입금받아 1% 내지 2%의 수수료만을 공제하고 즉시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송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실제로 자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각 거래 시작 전이나 그 도중이라도 그들이 폐동을 공급할 만한 물적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 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소홀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 여부나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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