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3. 1. 2.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충북 청원군 G에서, 비철금속 등 도소매업을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소위 ‘폭탄업체’)인 ‘H’을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의로 위 ‘H’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등재한 후 함께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하는 업체를 상대로 무자료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줌으로써, 그와 같은 무자료 거래를 외견상 정당화시켜 주고, 무자료 폐동 공급업자들 및 공급받는 자들로 하여금 각각에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서 위 H을 단기간 영업한 후 바로 폐업시키기로 하는 소위 ‘자료상’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위 H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미래기업에 9,106,603,4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48매를 이용하여 합계 9,106,603,400원 상당의 폐동을 위 (주)미래기업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