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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3고합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3. 1. 2.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충북 청원군 G에서, 비철금속 등 도소매업을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소위 ‘폭탄업체’)인 ‘H’을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의로 위 ‘H’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등재한 후 함께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하는 업체를 상대로 무자료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줌으로써, 그와 같은 무자료 거래를 외견상 정당화시켜 주고, 무자료 폐동 공급업자들 및 공급받는 자들로 하여금 각각에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서 위 H을 단기간 영업한 후 바로 폐업시키기로 하는 소위 ‘자료상’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위 H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미래기업에 9,106,603,4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48매를 이용하여 합계 9,106,603,400원 상당의 폐동을 위 (주)미래기업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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