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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8. 23. 선고 2017두45261 판결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5829(2017.04.18)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요지

(원심요지) 실제거래는 명의차용인이 전적으로 수행하고도 명의대여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사건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55829

판결선고

2017.8.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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