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예금][공2004.12.15.(216),2005]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판단 기준

[3]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4]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과실 없이 예금주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예금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예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하에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거나 또는 예금계약의 체결을 전후한 주관적·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예금계약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양자 모두 예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그 예금의 지급시는 물론 예금계약 성립시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어느 쪽이 진정한 예금주인지에 관하여 사실상 혹은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인 금융기관으로서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과실 없이 예금주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예금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예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한봉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화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영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고양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방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먼저 상고이유 제1, 3, 4점에 대하여 본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하에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거나 또는 예금계약의 체결을 전후한 주관적·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38067 판결 등 참조), 예금계약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양자 모두 예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그 예금의 지급시는 물론 예금계약 성립시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어느 쪽이 진정한 예금주인지에 관하여 사실상 혹은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인 금융기관으로서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이 함께 피고 은행에 가서 보조참가인이 출연한 돈으로 원고를 예금명의자로 하고 그 거래인감으로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각 예금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참가인이 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 은행의 직원이 위 예금관련 고객전산시스템에 "고양실(541129- 이하 생략) 사모님이 예금, 인출 예정"이라고 입력함으로써 보조참가인과 피고 은행 사이에 위 각 예금반환청구권을 보조참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반면, 당시 보조참가인이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와 달리 원고의 인장만을 거래인감으로 신고하고 그 예금증서도 원고에게 교부·보관시키는 등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통상적인 사정과 다른 점들이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채무자인 피고 은행으로서는 과실 없이 그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판시 변제공탁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 사건 각 예금반환채무를 면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예금 당시 보조참가인의 요구로 피고 은행 직원이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변제공탁이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적법한 변제공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앞서 본 채권자 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수표의 권리귀속 및 변제공탁의 유효성, 입증책임, 서증의 진정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재판청구권의 침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예금계약상의 예금주가 아니라거나 보조참가인이 진정한 예금주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인 피고 은행으로서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과실 없이 진정한 예금주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 또는 보조참가인을 채권자로 하는 이 사건 변제공탁의 결과 그 예금반환채무를 면하였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예금의 진정한 권리자임을 내세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6.22.선고 2003나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