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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8. 09. 10. 선고 2008나2589 판결
은행이 명의상 예금주인 체납자의 압류예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은행이 명의상 예금주인 체납자의 압류예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금융실명제의 실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예금 명의자가 체납자인 이상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예금을 지급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7.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3, 갑 9호증, 을 1~4호증, 을5호증의 1, 2, 7~9, 16, 17의 각 기재, 당심 주○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예금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3.12.31. 피고의 지점을 방문하여 별지 목록 제1 기재의 예금계약(이하 종전 예금계약) 체결에 필요한 회원가입 및 종합거래 신청서를 작성・체출하면서, 그 신청인을 참가인의 남편인 김○랑(위 신청서상의 성명 김○량은 오기로 보임)으로 하여, 김○랑의 이름 옆에 참가인의 언니인 백○순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이에 피고의 담당직원은 참가인에게 김○랑 명의의 정기예탁금 통장를 발행해 주었다.

(2) 그 후 참가인은 위 예금계약의 만기일인 2004.12.31. 다시 피고의 지점을 방문하여, 위 예금계약을 해지한 후 별지목록 제2 기재의 예금계약(이하 이 사건 계금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예탁금 2,000만원(이하 이 사건 예금)을 재예치하였다.

나.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 및 그 결과

(1) 한편, 백○순은 2005.9.21. 전주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 내지 예금자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참가인 역시 2006.12.27. 이 사건 예금계약의 반환청구건이 자신에게 있다며 백○순에 대하여는 그 확인을,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던바, 이에 대해서 전주지방법원 2007.2.9.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명의인인 김○랑이라는 이유로 백○순과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2006가단36631, 2006가단5164(참자))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참가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2007나1794, 2007나1800(참가) 사건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07.4.27. 백○순과 피고 및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예금의 반환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가 성립되었다.

다. 김○랑의 국세체납 및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한편, 김○랑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전주시 ○○구 ○○동 875-○○에 있는 "○○○ 모텔"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3.4.11. 위 모텔을 양도하였는바, 원고 산하의 전주 세무서장은 2004.2.9. 김○랑에 대하여 고정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529,07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김○랑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9.1. 김○랑 명의의 이 사건 예금 잔액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압류채권 지급의무의 발생

국세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를 대위(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하는 것이어서,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는 대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른바 금융실명제의 실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금의 거래 명의자가 체납자인 김○랑인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체납국세의 한도 내에 속함이 명백한 이 사건 예금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07.7.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예금계약의 거래명의자가 김○랑이기는 하나, 이 사건 예금계약 당시 참가인과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 아래 이 사건 예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백옥을 예금주로 하는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이니, 김○랑에게 이 사건 예금의 반환청구건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예금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그 예금 반환채권을 참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5호증의 16~19의 각 기재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내용에 불과하여 선뜻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김○랑의 처인데다가, 실제 종전 예금계약의 해지와 이 사건 예금의 재예치 등 이 사건 예금계약의 체결과정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도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예금 관련 입출금 업무를 처리해 온 사정이나, 을5호증의 1, 10, 13~1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즉 참가인은 김○랑 외에도, 2003.10.27. 신청인 "백○순", 2003.11.10. 신청인 "김○창" 명의로 된 각 거래신청서를 작성・체줄하여, 피고로부터 백○순 및 김○창 명의의 정기예금 통장을 발행받은 뒤, 2004.6.21. 과 2004.11.17.에 각각 위 백○순 및 김○창 명의의 위 각 정기예금계약을 해지한 바 있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참가인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3, 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주○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종전 예금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담당직원 김○순은 위 신청서 하단의 실명확인 및 실명확인증표 첨부란 중 본인란은 공란으로 둔 채, 대리인란에 참가인의 신분증을 복사한 다음, 참가인에게 김○랑 명의의 정기예탁금 통장를 발행해 주었고,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시 실명확인을 담당하였던 주○현 역시 백○옥의 신분을 확인하고 누가 예금주인지에 대해 굳이 따져보지 않은 채, 남편인 김○랑의 돈이라고 여기고 이 사건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므로, 결국 참가인은 김○랑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피고는 , 2007.4.27. 이 사건 화해가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예금의 반환청구권이 참가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게 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체납자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된 금전채권을 지급하거나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과 같이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는 2005.9.1. 김○랑에 대한 체납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잔액 부분을 압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마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그 후 백○순과 피고 및 참가인 사이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예금의 반환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인정함에 따라 2007.4.27. 이 사건 화해가 성립되게 된 것이니,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화해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예금계약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 밀 실제 예금계약 행위자가 서로 다르고 모두 예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경우로, 채무자인 금융기관이 예금 계약 성립 및 그 이후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어느 쪽이 진정한 예금주인지에 관하여 사실상 혹은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피고는 이미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적절하고도 마땅한 조치를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화해에 응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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