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변제공탁의 요건인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고,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양수인의 선의, 악의 등에 따라 양수채권의 채권자가 결정되는바, 이와 같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2] 민법 제449조 제2항 , 제487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영식)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을 제1호증(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 말미에 '쌍방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그 붙임서류에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도 열거되어 있어, 을 제5호증(공사계약일반조건)은 위 을 제1호증의 붙임서류임을 알 수 있는 한편,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사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삼우건설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이며,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고,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양수인의 선의, 악의 등에 따라 양수채권의 채권자가 결정되는바, 이와 같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채무자가 부담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삼우건설가 1998. 2. 5. 위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채권 중 5,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후 소외 대원기계설비 주식회사 등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되자 이에 피고가 위 삼우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경합한다고 보고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8금제276호로 삼우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삼우건설 및 그 채권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공탁자를 원고, 채권가압류 및 압류권리자들인 위 대원기계설비 등으로 하여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원고의 악의 내지는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가진다고는 볼 수 없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사유가 생겼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 채권양도 통지 후에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짐으로써 만약 위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위 양수금 5,000만 원에 대하여도 위 가압류 등의 효력이 미쳐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487조 후단 및 제1항('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소정의 집행공탁사유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피고는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위 5,000만 원을 포함한 공사 잔대금 채무 모두를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따라 집행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적시한 공탁원인에 관계없이 위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모두 포함한 의미의 공탁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탁은 그 중 5,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나머지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와 삼우건설 사이의 위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1998. 6. 11.경 원고에게 삼우건설가 공사 중에 피고 소유의 통신케이블을 손괴하여 그 복구비용으로 4,200만 원이 소요되니 이를 위 공사대금채권에서 상계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함으로써 위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추인하여 원고가 위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의 진정한 채권자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채권자를 알 수 없다고 한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날짜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상계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장래 원고와 삼우건설 사이의 위 채권양도가 유효한 것으로 판명될 때를 대비한 예방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이것만 가지고 피고가 삼우건설와 원고 사이의 위 채권양도양수행위를 추후 승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의 위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는 피고의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써 바로 소멸하였다고 보았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