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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공1996.6.15.(12),1714]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 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 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 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당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11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1이 1993. 2. 27.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채권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1993. 3. 2.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위 통지가 같은 달 3.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그 후 1993. 3. 8. 소외 2를 채권자, 위 소외 1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금 3,073,479원으로 하는 위 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비롯한 8건의 위 보험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또 같은 해 6. 21. 위 소외 1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는 착오로 인한 무효의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도달되었다는 것인바,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는 것인데,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이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를 함에 있어서 양수인인 원고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당초의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철회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민법 제487조 후단 에 의하여 위 보험금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 1971. 1. 26. 선고 70다2626 판결 )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 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짐으로써 위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탁이 원고에 대하여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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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1.21.선고 95나1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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