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이 201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21353호로 공탁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와 피고들 사이의 예금계약 체결 및 원고의 예금반환청구 1) 영국 국적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9. 1. 9. 사망하였다. 2) 망인은 사망 이전에 금융기관인 피고들(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하고, 피고 F조합은 ‘피고 F’이라 한다)과 사이에 각 예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019. 1. 22. 기준). 순번 피고 계좌번호 금원 1 B H 215,666,562원 2 C I 75,737원 3 D J 1,416원 K 6,830원 L 71,038원 4 E M 48,902,453원 5 F N 18,000,000원 3) 원고는 망인의 직계비속인 단독상속인으로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들에게 위 각 예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원고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지 여부는 뒤에서 자세히 살핀다). 나. 피고 B, E, F의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1) 피고 E은 2019. 7. 5. 망인의 예금채권을 지급받을 상속인이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며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7648호로 예금채권 50,073,748원(이자 포함, 이하 변제공탁한 금원의 경우는 모두 이자를 포함하므로 ‘이자 포함’의 기재는 생략한다)을 변제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