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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3다212226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등을 최초로 송달받은 무렵 이 사건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거나, 그때까지 원고가 시공한 기성공사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이 얼마인지를 피고로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채무자가 종전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가 생긴다.

또한, 종전의 채권자를 가압류채무자 또는 집행채무자로 한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순차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이 종전 채권자에게 변제되어야 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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