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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52389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2009타채15714호로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경기도 화성시 D건물 106-1201’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 1억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 B은 2011. 4. 28. 원고에게 위 전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C의 피고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권이 68,3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8,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 중 1인으로 지정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보증금 인상액 미납액에 대한 연체료 10,687,600원, 공과금 및 하자보수금 1,594,200원 등 합계 12,281,800원을 공제한 56,068,200원을 광주지방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원고의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제3채무자가 종전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가 생기고, 또한 종전의 채권자를 가압류채무자 또는 집행채무자로 한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순차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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