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3351 (2000.09.29)
세목
조특
요 지
공식공급업체에게 월드컵공식명칭, 월드컵공식마크 등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재단법인 ○○위원회가 “○○ 대회조직협약”을 ○○와 체결하고 동 협약에 의하여 부여받은 공식공급업체 선정권을 행사하여 공식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식공급업체에게 월드컵공식명칭, 월드컵공식마크 등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9호 및 동조 제7항과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9. 8. 31 후단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98. 12. 31 개정)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98. 12. 31 개정)
3.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98. 12. 31 개정)
3. 삭 제 (2000. 1. 10)
4.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98. 12. 31 개정)
4.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000. 1. 10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98. 12. 31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98. 12. 31 개정)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98. 12. 31 개정)
8.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중앙회 (98. 12. 31 개정)
8. 삭 제 (2000. 1. 10)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98. 12. 31 개정)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98. 12. 31 개정)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98. 12. 31 개정)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98. 12. 31 개정)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98. 12. 31 개정)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98. 12. 31 개정)
15.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98. 12. 31 개정)
1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98. 12. 31 개정)
16. 삭 제 (2000. 1. 10)
17.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98. 12. 31 개정)
18.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 (98. 12. 31 개정)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98. 12. 31 개정)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98. 12. 31 개정)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98. 12. 31 개정)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98. 12. 31 개정)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98. 12. 31 개정)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98. 12. 31 개정)
25.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98. 12. 31 개정)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98. 12. 31 개정)
27.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 (98. 12. 31 개정)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98. 12. 31 개정)
2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98. 12. 31 개정)
3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98. 12. 31 개정)
3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98. 12. 31 개정)
31. 삭 제 (2000. 1. 10)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98. 12. 31 개정)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98. 12. 31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99. 4. 26 개정)
○ 〔별표 10〕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99. 4. 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