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시행 2002.03.01.] [법률 제6590호 2001.12.31.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7, 8816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이하 “産業安全”이라 한다) 기술지도 및 교육, 유해위험설비의 진단 및 검사등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설립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 기타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 (정관)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기금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

3. 사업장 안전진단 및 점검

4. 위험기계ㆍ기구의 안전장치 성능검사

5. 유해 위험설비의 자체검사대행

6. 사업장 설치ㆍ이전ㆍ변경계획서의 기술검토

7.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8.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지원

9. 산업안전운동의 전개등 산업재해예방홍보

10.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11. 산업안전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발간ㆍ제공

12. 산업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13.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 (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과 상근이사 3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②이사장ㆍ상근이사 및 감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근이사는 사업주대표ㆍ근로자대표 및 산업안전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⑤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조 (임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근임원은 노동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이사회)

①공단에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1.>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전문개정 1994. 12. 22.]
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정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5조 (자금의 차입)

①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國際機關,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7조 (사업계획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사업연도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2.>

제20조 (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산업안전협의회)

①산업안전사업의 진흥과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공단에 산업안전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산하기관)

①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산하에 산업안전연구원ㆍ산업안전교육원ㆍ산업안전기술지도원 기타 필요한 기관(이하 “傘下機關”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과태료)

①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3931호, 1987. 5.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 (이사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설립당시의 공단의 이사는 제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4791호,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제19조 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

⑨생략

부칙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⑳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