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이 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켜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유통산업(농수산물의 저장ㆍ처리ㆍ가공ㆍ판매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건설 및 운영
2.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3.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기술지도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알선
4.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경영지도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6.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소비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 제공, 판매촉진 및 홍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7.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8.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그 밖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ㆍ범위와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ㆍ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4. 국고(國庫)에의 납입(納入)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2. 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농어촌개발공사”는 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본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1>까지 생략
<292>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