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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농지개량조합법

[시행 2000.07.29.] [법률 제6255호 2000.01.28. 타법개정]
이 법은 이미 폐지(1999. 2. 5, 법률 제5759호)되었으므로 폐지 이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회차의 개정령은 그 처리를 생략함.
부칙 <법률 제6255호, 2000. 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