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 2020.10.01.] [법률 제17161호 2020.03.31. 일부개정]
외교부(개발협력과), 02-2100-0175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의 국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 10. 16.]
제3조 (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 (설립)

① 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 (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 (정관)

①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 (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3. 31.>

1. 자금ㆍ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연수 사업

4. 전문 인력 파견 사업

5.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6. 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

7.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8. 외국의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9.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ㆍ홍보와 그 부대사업

12.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0. 3. 17.]
제8조 (임원)

① 협력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 12. 11.>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1., 2018. 10. 16.>

③ 협력단의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10. 16.>

④ 삭제  <2018. 10. 16.>

⑤ 삭제  <2018. 10. 16.>

⑥ 삭제  <2018. 10. 16.>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

삭제  <2018. 10. 16.>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 3. 17., 2012. 12. 11.>

② 삭제  <1999. 1. 21.>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3. 17., 2012. 12. 11., 2018. 10. 16.>

④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 3. 17.>

[제목개정 2010. 3. 17.]
제11조

삭제  <2018. 10. 16.>

제12조 (이사회)

①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2. 11.>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 12. 11.>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3조 (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10. 3. 17.]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① 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5조 (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 12. 20.>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3. 삭제  <2016. 12. 20.>

4.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0. 3. 17.]
제16조 (출연금)

①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8조 (자금의 차입)

①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8조의 2

삭제  <2016. 12. 20.>

제18조의 3

삭제  <2016. 12. 20.>

제19조

삭제  <2018. 10. 16.>

제20조 (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10. 16.>

[전문개정 2010. 3. 17.][제목개정 2018. 10. 16.]
제21조

삭제  <2018. 10. 16.>

제22조 (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2조의 2 (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① 협력단은 공공ㆍ민간부문의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공모한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개별 사업 및 그 수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약의 상대방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

2. 협약 대상 사업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약 대상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ㆍ협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 및 협약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국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지 법령ㆍ제도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23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6.>

[전문개정 2010. 3. 17.]
제24조 (권한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25조 (산하기관)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 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6조 (비밀 엄수 의무)

협력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8조 (「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0. 3. 17.]
제29조

삭제  <2018. 10. 16.>

제30조 (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전문개정 2010. 3. 17.]
제31조 (과태료)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32조

삭제  <2001. 5. 24.>

부칙 <법률 제4313호, 1991. 1.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협력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협력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협력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협력단의 총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협력단의 설립비용은 한국해외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 이를 폐지한다.

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공사는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협력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공사 해산 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 해산일에 협력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공사의 명의는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협력단의 명의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협력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협력단설립전에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6조 (관련업무의 승계 등) ①협력단은 설립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승계한다. 다만, 무상건설기술용역업무의 승계시기에 관하여는 외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1. 외무부ㆍ건설부ㆍ노동부ㆍ과학기술처의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대한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2. 건설부의 무상건설기술용역

3. 경제기획원ㆍ과학기술처의 개발조사사업

4. 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

5. 외무부의 무상원조 집행사업,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파견

6. 문교부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

②협력단설립전에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7조 (예산의 이체) 제7조 및 부칙 제6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예산은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외무부소관예산으로 이체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협력단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해외개발공사법 또는 한국해외개발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한국국제협력단법 또는 한국국제협력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985호, 1995. 12. 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638호, 1999. 1.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 본문ㆍ제3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을 각각 “개발도상국가”로 한다.

제2조제2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이라 함은”을 “”개발도상국가“라 함은”으로, “국가와 지역”을 “국가”로 한다.

부칙 <법률 제6475호, 2001. 5.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27>생략

<128>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9>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16호, 2007. 3.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6. 12. 20.>

부칙 <법률 제10095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482호, 2012.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 12. 20.>

부칙 <법률 제11528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총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사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한국국제협력단총재”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의3,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및 제3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92호, 2013. 7.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771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350호, 2015. 6.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404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8316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1482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5788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모 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협력단이 공모 또는 협약 등을 통하여 추진한 사업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모 또는 협약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161호, 2020. 3.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