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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전화세법

[시행 2001.09.01.] [법률 제6299호 2000.12.29. 폐지]
전화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화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전화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전화가입자가 사용한 전화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전화세법에 의하여 전화세를 부과·징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및 제21조제1항제9호·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③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호 내지 제19호”를 “제18호 및 제19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