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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한국도로공사법

[시행 2022.06.10.] [법률 제18951호 2022.06.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 (법인격)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1. 9. 16., 2015. 12. 29., 2020. 2. 4.,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③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조 (주식의 발행 등)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6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①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1조를 준용하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가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투자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전문개정 2009. 1. 30.]
제7조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1. 30.]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9조 (비밀 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0조

삭제  <2009. 1. 30.>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 (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9. 16., 2013. 7. 30.>

1.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유료도로에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3.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4. 유료 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험 및 연구

8. 해외에서의 도로공사ㆍ유지관리ㆍ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 자동차주차장,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9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

10.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11. 유료도로 연접지역에의 화물유통ㆍ보관시설의 설치 등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사업

12.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13. 공사(公社)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

14.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5.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② 공사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 유료도로 연접지역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6.>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의 2 (업무의 위탁)

① 공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3조 (「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그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한 도로가 유료도로로 된 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공사가 부담한 유료도로 공사의 시행과 관리에 든 비용을 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유료도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전문개정 2009. 1. 30.]
제13조의 2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유료도로의 건설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1. 9. 16.>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전문개정 2009. 1. 30.]
제13조의 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4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11. 9. 16.>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1. 9. 16.>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경우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6.>

[전문개정 2009. 1. 30.]
제15조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차관(借款)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하는 경우 정부는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 및 차관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2. 4.>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 (보조금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 2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공익서비스”란 공사가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통행요금 감면 등을 말한다.

③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고속국도 통행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공사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본조신설 2009. 4. 22.]
제16조의 3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 원인제공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③ 원인제공자는 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공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공사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구를 두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22.]
제16조의 4 (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6조의3에 따른 보상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인제공자가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한ㆍ중지하고자 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

2. 공익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할 경우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원인제공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4. 22.]
제16조의 5 (승인의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른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가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경영상 중대한 영업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4. 22.]
제17조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 30.]
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5. 21.>

[전문개정 2009. 1. 30.]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0조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1.>

[전문개정 2009. 1. 30.]
제21조 (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부칙 <법률 제3842호, 1986. 5. 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306호, 1990.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564호, 1993. 6.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361호, 1997. 8. 22.>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168호, 2000. 1.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336호, 2000. 12. 30.>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403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으로, “당해 유료도 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7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241호, 2004. 10. 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5> 까지 생략

<61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21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제1항”을 “「도로법」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390호, 2009. 1.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61조”로 한다.

제13조의2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8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18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634호, 2009. 4. 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063호, 2011. 9.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3>까지 생략

<644>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16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4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65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고속국도법」 제10조”를 “「도로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을 “「도로법」 제112조제1항”으로 한다.

<12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651호, 2014. 5.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663호, 2014.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690호, 201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633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952호, 2020.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45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8951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