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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357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12.15.(958),3183]
판시사항

가. 상고허가신청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나. 주지가 사망한 경우 주지임명을 받고 아직 취임등록을 하지 아니한 후임주지의 사찰대표권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는 상소를 한 당사자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규정이므로, 상고허가신청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관할청에 주지등록을 한 사람이 사망한 후 아직 후임주지가 취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사찰과 소속종단의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주지임명을 받은 주지가 취임등록이 없이도 사찰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14교구본사범어사말사법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원효종법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에 있어서의 “위조나 변조”에는 형사재판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허위공문서의 작성도 포함되는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 당원 1982.9.28. 선고 81다557 판결 ; 1990.8.14. 선고 89다카6812 판결 등 참조), 허위공문서작성행위에 관하여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 증명되었을 때에 한하여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 1990.8.14. 선고 89다카6812 판결 등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형사재판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과실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행위가 증명된 때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요건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위조나 변조된 문서가 판결의 주문을 유지하는 기초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조나 변조된 문서가 재심대상판결이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용되지 아니한 이상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인바( 당원 1983.1.18.선고 82누473 판결 ; 1992.11.10. 선고 91다27495 판결 등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재심대상판결이 갑 제23호증의2, 3, 6, 7 및 갑 제24호증의 2 등을 변론의 전취지라는 표현에 의하여 증거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재심대상판결이 이들 증거를 증거로 채용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증거가 실질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주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 사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허무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원고 사찰의 대표자로 행세한 송종봉에게는 원고 사찰을 대표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사유를 상고허가신청이유로 주장하였음에도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사실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미 상고허가신청이유로 주장한 바 있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는 상소를 한 당사자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규정이므로, 상고허가신청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11206 판결 ; 1989.11.28. 선고 89다카21309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이유로 주장한 위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상고허가신청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나 상고허가신청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소외인이 1930.10.15. 부산 (주소 생략)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소외 재단법인 정화양로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대지와 건물을 경내지 및 경내건물로 하여 “법화사”라는 개인 사찰을 창건하고 그 주지로서 위 사찰을 관리하여 왔는데, 1962.5.31. 법률 제1087호로 불교재산관리법이 공포시행되자 1962.10.31. 위 사찰을 그 당시 유일한 등록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에 속하는 사찰로서 관할청에 불교단체등록을 하고 위 조계종으로부터 주지로 임명받아 관할청에 주지취임등록을 마친 사실, 위 등록 당시 위 사찰에는 위 소외인만이 유일한 승려였고, 신도의 자격요건이나 사찰의 운영방법에 대한 성문의 규약이 없고 따라서 신도들의 범위도 확정되지 아니한 채 그 사찰에 드나드는 모든 불교신도를 그 사찰의 신도로 취급하고 신도들의 종교적 모임인 칠성계 및 방생계 등의 계원이 중심이 되어 신도회라고 일컫는 모임이 있었지만, 주지인 위 소외인과 주동적인 몇 사람의 신도에 의하여 사찰이 운영되어 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내세우는 명칭이 위 “법화사”와 다르기는 하나 이는 대한불교원효종에 속한다고 하는 피고 “대한불교원효종 법화사”와 구별하여 조계종에 속하는 사찰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명칭 앞에 종단과 소속 본사의 이름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 사찰이 곧 위와 같이 등록된 사찰인 사실, 원고 사찰의 등록된 주지였던 위 소외인은 1968.8.10. 사망하고 그 후 어느 누구도 후임주지가 없는 상태에서 1983.4.7. 대한불교조계종이 그 종헌에 따라 원고 사찰의 현재의 대표자인 송종봉을 후임주지로 임명하였으나, 위 송종봉은 아직 관할청에 주지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등록된 사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교단체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관할청에 주지등록을 한 사람이 사망한 후 아직 후임주지가 취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사찰과 소속종단의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주지임명을 받은 주지가 취임등록이 없이도 사찰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 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 사찰은 당사자능력이 없고 원고 사찰의 대표자인 송종봉은 원고 사찰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재심대상판결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사찰의 대표자인 송종봉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사찰의 주지로 선출되고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지와 등록을 한 주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 누가 사찰의 대표자로 사찰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시한 것들로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라.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이 정당하고,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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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3.6.10.선고 92재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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