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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다557 판결
[경락허가결정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집30(3)민,102;공1982.12.1.(693) 1007]
판시사항

재심사유인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때”에 허위공문서작성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6 호 소정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의 “위조나 변조”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같은조 제 2 항 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사유가 된다.

채권자, 준재심피신청인, 피상고인

해태유업주식회사

채무자, 준재심신청인, 상고인

망 소외인 소송수계인 채무자 1 외 6인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채무자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준재심신청인 채무자 1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31조 , 제422조 제 1 항 제 6 호 에 의하여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때는 확정된 준재심대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 위의 " 위조나 변조" 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의 작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 2 항 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사유가 되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채무자들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소론 변론조서에 대하여 위 제 2 항의 요건에 관한 주장입증을 한 바 없음이 분명하니 결국 원심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건 준재심의 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심판결중 소론 변론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판시를 들어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논란하나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이어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 3, 4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재심대상 결정의 심판대상인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소론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소론 채무자의 공탁으로 그 집행채권이 모두 소멸된 후에 이를 무시하고 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이므로 그 경락허가는 당연무효인데 원심판결은 이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무자들 주장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건 준재심의 소를 기각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유는 어느것이나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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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5.11.자 78라197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1.28.선고 79사11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