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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6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0.1.(881),1950]
판시사항

가. 위증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의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사례

나. 허위공문서작성의 피의사건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판결에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임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재심원고의 입증책임

다. 민사판결이 있은 후 형사절차에서 장기간의 신중한 심리 끝에 그것이 사기판결임이 밝혀져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에서 각 인정된 사실 간의 신빙성의 우열

라. 농가소재지 관서가 작성한 상환대장의 농지분배에 관한 추정력

판결요지

가. 위증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의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사례

나. 허위공문서작성의 피의사건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판결에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임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재심원고로서는 같은 법조 제2항 에 따라 위 피의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피의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가능성도 증명해야 한다.

다.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민사판결이 있은 후에 형사절차에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심리 끝에 결국 그것이 사기판결임이 밝혀져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형사판결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하여 거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보다 진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라. 농지소재지 관서와 농가소재지 관서가 다른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의 취지에 따라 농지소재지 관서는 각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소재지 관서에 송부하여 이를 종람케 함으로써 분배농지로 확정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분배농지로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농가소재지 관서가 작성한 상환대장은 당해 토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추정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원고, 재심피고겸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외 2인

피고, 재심원고겸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재심전 원심증인 소외 2의 허위진술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어 재심사유가 있고, 그에 대한 유죄판결까지 확정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증인 소외 2가 1966.2.4. 14:00경 재심전의 원심법정에서 선서한 후 "농지일람표, 상환대장(갑제4호증) 등의 서류는 종전부터 영등포구청에 비치되어 있었고, 농지소표(갑제3호증의 1 내지 8)만을 수복후 다시 만들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같은 해 9.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재심대상판결은 "6·25동란으로 영등포구청에 비치되어 있던 농지관계문서가 멸실되어 위 구청에서는 농지사무처리를 위하여 수복 후 바로 농지소표, 경작지별 농지일람표, 상환대장 등 농지분배에 관한 관계문서를 작성비치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증인의 증언내용과는 상반된 사실인정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증인의 허위증언부분이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확정판결에 의한 위 증인의 허위진술부분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에 이를 재심사유로 삼아 그 허위진술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허위진술의 내용은 같은 증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로써 재심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므로 유죄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위증의 내용으로써는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원 1973.2.13. 선고 72다2334 판결 참조), 원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의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과연 분배대상 농지로서 재심 전 원고인 망 소외 1에게 적법하게 분배된 것인가의 여부에 있었는데, 재심 전 원심증인 소외 2에 대한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에 나타난 허위진술의 내용은 원판결이 판시한 바와같이 농지일람표, 상환대장, 농지소표 등의 재작성 여부 및 그 경위에 관한 것 뿐만이 아니라,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분배된 바 없고, 6·25동란중 소실된 농지소표, 농지일람표, 상환대장 등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일람표, 상환대장 등은 종전부터 비치되어 있었고 농지소표만이 재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토지가 위 망 소외 1에게 농지분배되어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한편 재심대상판결은 소외 2의 증언과 기타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재심 전 원고인 망 소외 1에게 분배된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농지소표, 농지일람표, 농지상환대장 등이 6·25동란으로 인하여 모두 소실되었다가 수복후 모두 재작성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재심전 원고인 망 소외 1에게 농지분배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2의 증언내용과 재심대상판결이유를 비교, 검토하여 보면, 그 양자는 농지분배관계서류 중 농지일람표, 농지상환대장 등의 재작성경위의 점만 일부 다를 뿐, 쟁점인 이 사건 토지가 농지분배의 대상이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결정적인 기초사실, 즉 6·25동란으로 인하여 소실되기 전의 농지소표, 농지일람표, 농지상환대장 등에 위 토지가 분배대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는 서로가 일치하고 있고 재심대상판결 역시 위 증언의 전부를 채택하고 그 일부라도 배척한 바가 없는 것이므로, 이로써 보면 위 증인의 증언은 재심대상판결이 판단한 이유에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위 증인이 농지분배당시 농지분배사무 주무담당계장으로서 핵심적 지위에 있었고 또한 그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주어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재심대상판결이 판단한 이유에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위 판결의 증거가 되어 그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2의 증언은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유에 상반되는 것으로 보고 위 증인의 허위진술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증거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 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된 갑제3호증의 1 내지 8(각 농지소표), 갑제4호증(상환대장)이 영등포구청의 담당공무원의 소외 3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고 있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1975년 형제 42702호로 1951.11.경부터 1956.12.경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총무과 상공계 소속의 임시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소외 3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 등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의 피의사실을 수사한 다음 위 피의사실은 증명이 충분하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1976.1.28. 불기소(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를 재심사유로 주장하기 위하여는 위 피의사건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소외 3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우선 위 각 공문서의 허위작성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그 전제사실로서 과연 이 사건 토지가 위 각 공문서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망 소외 1에게 분배된 사실이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믿을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승소로 확정된 후 원고 1이 재심 전 원고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양 가장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승소의 사기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1차로 1979.6.26. 파기환송되었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새로 증거조사를 거쳐 다시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차로 1982.12.28. 파기환송하여 위 항소심에서 위 사건을 심리하여 재차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1983.12.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마침내 원고 1에 대한 소송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유죄확정판결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나라의 소유이기 때문에 농지분배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면 이 사건 농지소표(갑제3호증의 1 내지 8)나 상환대장(갑제4호증) 및 영등포구청장이 1955.3.2 자 공문 등에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를 국으로 표시하고서도 분배되어 상환중이라고 기재할 수 있었는지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위 공문이 1955.3.2.자로 작성되고 1964.2.19. 이 사건 상환대장의 사본이 발급된 점에 비추어 과연 1953. 또는 1954.경 새로이 상환대장이 작성된 후 이 사건 상환대장이 허위의 문서로 판명되어 폐기되었는지 의문이 가며, 원고 1이 그 무렵 제1도청 농무과장으로 재직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망 소외 1이 해방 이후 신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작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경작료를 납부하였고, 그 후 영등포구 농지위원회가 뒤늦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농지분배를 취소한 경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군용지 소유권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원고 1에 대한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에 대한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망 소외 1에게 분배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 등이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허위공문서 작성부분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재심원고인 피고는 허위공문서작성의 피의사건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판결에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임을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로서는 같은 법조 제2항 에 따라 위 피의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소외 3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가능성, 즉 이 사건 토지가 망 소외 1에게 분배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분배된 것처럼 소외 3이 위 각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도 증명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핵심이 되는 쟁점은 위 토지가 과연 분배대상 농지로서 적합한 절차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원고인 망 소외 1에게 분배된 것인가의 여부에 있었고, 이 점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위 토지가 적법하게 망 소외 1에게 분배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그후 2차에 걸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끝에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는 이를 뒤집고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은 원심판시에 의해서도 명백한바,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23391,23407 판결 ; 당원 1989.5.9. 선고 87다카1519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민사판결이 있은 후에 형사절차에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심리 끝에 결국 그것이 사기판결임이 밝혀져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형사판결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하여 거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보다 진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즉 위 토지가 위 망 소외 1에게 분배된 것이라는 사실은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즉 위 토지는 위 망인에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의하여 번복된 셈이 되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다시 위 형사판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들고 있는 자료들이나 그 판단내용은 모두 위 재심대상판결 및 그 후의 위 형사판결을 위한 재판절차에서 제출되어 이미 판단을 받았거나 판단된 사항에 관한 것뿐이고 새로이 확정된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번복할 만한 특단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우선 농지소재지 관서와 농가소재지 관서가 다른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의 취지에 따라 농지소재지 관서는 각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소재지 관서에 송부하여 이를 종람케 함으로써 분배농지로 확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분배농지로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농가소재지 관서가 작성한 상환대장은 당해 토지의 농지분재에 관한 추정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인바 ( 당원 1982.12.28. 선고 82도26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처음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시흥군 동면 가리봉리 및 동산리 거주자들 중 상당수가 해방되기 수년 전부터 일본국 육군성에 의하여 강제로 매수당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인접 구로동 소재 군용지 중 경작가능한 부분을 경작하고 있었고, 한편 농가소재인 위 동면사무소에 비치되어 현존하는 상환대장(재심후 기록 907쪽, 1231쪽 등 참조)이 6·25사변 이전에 작성되어 소실되지 아니한 것임은 당시 그 면장을 했던 유지소, 그 면사무소 농무계 주임이던 송천석, 1957.3.경부터 1962.11.경까지 그 면사무소에서 농지분배사무를 담당한 양선모 등의 검찰 및 법원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분명한데, 위 상환대장상에는 이러한 이른바 관외경작자 내지 출입경작자들의 일반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 관서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농지소표를 송부받아 분배절차를 마치고 상환완료한 사실이 명백히 등재되어 있으나 군용지는 한 필지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필경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군용지가 농지분배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히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

다음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일본국에 의하여 강제로 매수당한 후에도 농경이 가능한 부분을 경작해 왔고, 해방 후는 신한공사 등과 경작계약을 맺고 경작료를 납부한 바 있음은 원심설시와 같으나, 그 후 공포실시된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1948.3.22. 신한공사의 후신으로 중앙토지행정처가 창설되어 귀속농지에 대하여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민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방매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으로 취급되었다면 실제경작자인 망 소외 1이 이미 그 무렵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불하받아 농지개혁법 제27조의 2 에 의하여 분배간주 되었을 것인데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군용지에 대하여는 이러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고, 또한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1950.4.7. 재무부장관이 관리청의 장 등에게 보낸 "농지개혁법실시에 수반하여 국유농지조치에 관한 건" 공문 (을제5호증)에 의하면, "모든 국유농지는 분배대상 같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 중 공공용 또는 공용은 제외되고 잡종재산만이 대상이 되니 국유재산관리에 유루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공공용 또는 공용재산 중에도 공공용 또는 공용에 필요하지 않은 국유농지는 가급적 분배대상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니 그 해당 토지를 조사하여 1950.4.말까지 보고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1950.4.14. 서울특별시에서는 "해당사항 없다"고 공람종결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가 당시 이 사건 군용지를 잡종재산으로서 당연히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 것이라기보다는 공공용 또는 공용재산으로서 분배대상에 포함시킴이 타당치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되고, 실제 6·25사변 후 재작성된 이 사건 상환대장 등의 이른바 구 상환대장에도 군용지인 이 사건 토지 등을 귀속농지와 구분하여 국유지로 표시하고 있었으며, 그 후 1952.12.23. 농림부가 국유농지에 대한 농지분배 여부와 그 수배자 및 상환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같은 달 27. 서울특별시에 지시한 "국유농지조사보고에 관한 건" 공문(재심후 기록 187쪽 참조)에 의하여 "여기에서 국유농지라 함은 구왕궁소유농지, 철도부지, 하천부지, 무허가국유임야, 간척지 등으로 의법 분배농지를 말한다"고 한정명기하여 군용지를 분배대상에서 빼고 있으며, 이를 받아 서울특별시장도 1952.12.29. 이 사건 토지의 관할관청인 영등포구청을 비롯한 각 구청장에게 같은 취지의 지시공문(재심 후 기록 189쪽 참조)을 발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1948.12.경부터 1949.6.경까지 사이에 보병 제17연대의 시설장교를 근무한 박준희의 증언과 을제3호증의 1(국방용지관리에 대한 조회), 을제11호증의 1(사실조회 회답)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해방 이후 이 사건 토지가 국방부 소관 군용지로 국유재산대장에 등록되고, 그 부근의 일부토지가 1948.12.경부터 6·25사변 전까지 보병 제17연대 및 보병학교 등의 훈련장으로 사용되다가 그 후는 유엔군 탄약고부지로 사용되는 등 군용지로 제한사용되고 있었음이 분명히 인정되고, 나머지 경작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도 1951.10.14 자로 국방부 제3국 서울분실장이 국방관서발 제178호로 발송하여 같은 달 17. 국방부 제3국장이 수령한 "군용지 농작물관리에 관한 건" 공문 (재심 후 기록 866쪽, 915쪽 등 참조)에 보면, "경인지구에 좌기(인천, 수원, 평택, 안양, 시흥, 영등포, 광주, 서빙고, 수색)와 같은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군용지 사용자는 2중세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예는 1949년도에 있었으니 통일적인 조치를 긴급히 농림부와 협의함이 가하므로 상신한다"는 기재가 있고, 그 후 1952.11.4 자로 국방부 제5국 서울분실장이 발송하여 같은 달 8. 국방부 제5국장이 수령한 "국유군용지 준대부 지번별 조서 송부에 관한 건" 공문(재심 후 기록 866쪽, 917쪽 등 참조)에 보면, "국방부소관 국유군용지에 대하여 이미 조사파악된 구로동, 시흥군 일대 토지는 대부분 민간인이 경작하고 있는 바, 군용지준대부료 징수사무에 관한 협정서에 의거 국방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서를 작성하여 재무부 당국에 송부할 것인지, 서울 경기 강원지구는 서울분실에서 직접 소관 서울사세청에게 별지조서를 송부하여도 무방할 것인지 곧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어 당초 농지개혁법시행 전후를 통하여 군당국이 경작료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엿보이므로, 이에 의하면 그 무렵 농지분배사무 담당기관이나 공무원들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구로동 일대의 군용지는 농지분배대상이 되는 일반귀속농지와는 달리 취급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군당국이 이미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를 농지분배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분배절차를 밟지 않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반대취지로 법원 또는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재심 전 원심증인 소외 2를 비롯한 민정식, 김학규, 백원만, 한상운 등은 이 사건 원고들과 같은 입장에 있거나 그 진술이 허위라 하여 이미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고 또는 그 진술내용이 애매하여 신빙성이 없는 반면, 당시 영등포구청 총무과 상공계 또는 신한공사 등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군용지의 농지분배사무 또는 그 관련사무를 담당한 조중민, 조일제, 유승인, 지동협, 신정현 및 이 사건 토지의 인접지인 시흥군 동면의 면장을 했던 위 유지소, 부면장을 한 이재륜, 농무계 직원이던 송천석, 최기남, 관재국장을 역임하며 귀속재산관리를 담당하였던 이갑주 등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 이 사건 군용지는 등기부상 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귀속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으로 취급하였고, 또한 실제로도 군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수분배요청에도 불구하고 논란 끝에 농지분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는 "구로동 군용지의 실제 분배여부는 모르나 법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는 "가리봉동, 독산동 거주민들이 경작하던 구로동 군용지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농지소표가 넘어오지 않아 분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부분은 위 인정사실에 부합하고, 이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분배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톡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에 의한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적법하게 거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당원 1986.9.9. 선고 86다카876 판결 ; 당원 1986.4.8. 선고 85다카1188 판결 등 다수), 나아가 작성, 발급된 상환대장, 또는 상환증서상에 기재된 농지에 대하여도 분배확정절차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소표, 상환대장 등의 농지분배 관계서류는 모두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9.28. 수복 후 재작성된 것임은 기록상 분명한데다가, 당시 영등포구청 총무과 상공계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군용지의 농지분배사무와 이 사건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 등의 재작성업무에 관여한 심항택, 소외 3, 유일수, 조중민, 한(정)태현, 차명득, 유일수, 유병은, 김학태 등 관계공무원들은 검찰 및 법정에서, "그 당시는 농지개혁사무가 실제분배여부보다는 정부가 독려하는 상환곡의 징수 등 상환사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더욱이 농지분배관계서류가 소실된 피해지구에 있어서는 동리농지위원회가 입증하는 사실주의의 편법을 채택하였으며, 관계공무원들은 실제 수분배자가 6·25피난 중 아직 귀환치 않고 있거나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관할세무서에 나가 지번별 토지대장만을 보고 백지의 농지소표를 작성한 다음 실제대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일부 경작자 등의 신고만을 믿고 소표상에 필지별로 경작자명을 기입한 후 사무실에 들어와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고 곧바로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상환대장 등을 작성한 것이어서 위 농지소표와 상환대장은 당초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군용지를 일부경작자들의 허위신고로 군용지도 분배한 양 잘못 기재되었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목적물의 표시가 서로 다른 증서번호 47호와 57호의 2개의 구 상환대장이 존재하는가 하면, 실제경작자들의 지번, 지적과 상환대장상의 지번, 지적이 상이하고, 관련문서와도 일치하지 않는 등의 많은 모순불비점이 발견되어 이 사건 상환대장을 비롯한 구 상환대장은 1955.경 신 상환대장 정비 후 폐기하였다", "구 상환대장 등이 폐기되기 전에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농림부장관, 군당국 등 사이에 오고 간 영등포구청장의 1955.3.2 자 공문 등에는 이 사건 군용지가 처음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분배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실제 토지의 분배상황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실하게 작성 비치되어 있던 이 사건 농지소표나 상환대장 등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1951.11.경부터 1956.12.경까지 영등포구청 산업계 농지반 임시직원으로서 구로동 지역의 농지분배사무만 취급하면서 9.28. 수복 후 소실된 농지소표, 구 상환대장을 재작성하였던 소외 3은 검찰에서, "당시 구로동 군용지는 분배되었다는 말이 없었고, 또한 이에 대하여 농지소표나 상환대장을 작성한 바도 전혀 없으므로 만일 상환대장에 일반농지와 같이 구로동 군용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잘못 기장된 것"이라고까지 진술하고 있고(재심 후 기록 502쪽 및 506쪽 이하 참조), 동인은 이로 말미암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끝에 이 사건 불기소결정을 받은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재심 전 원고인 망 소외 1에게 분배된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농지소표와 상환대장은 객관적으로 내용허위의 공문서임이 밝혀졌다 할 것이고, 원심설시와 같이 원고 1이 이 사건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 등의 허위작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든가, 사후에 이 사건 상환대장 사본의 발급경위가 불분명하다든가, 또는 뒤늦게 농지위원회가 이 사건 농지분배를 취소하고 검찰이 원고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주관적으로도 당시 위 각 공문서는 이미 군용지에 대한 농지분배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끝나서 실무담당 관계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군용지가 농지분배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정착된 시점에서 재작성되었던 점에 비추어 소외 3은 위 각 공문서의 작성 당시 허위의 인식까지도 갖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사건에 의한 재심사유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상당 정도의 입증도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 의 요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재심사유가 있고, 나아가 망 소외 1이 농지개혁법시행 당초의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본안청구를 인용한 재심대상판결도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다 하겠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그 본안심리에 들어가 재판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재심사유가 없다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배 내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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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2.8.선고 70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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