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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935),69]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인“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때 ”의 의미

나. 같은 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가 규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위조나 변조된 문서가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를 말하고,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자체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되지 아니한 이상 문서가 변조되었다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여도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같은 항 제7호 가 규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때"라 함은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로서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석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위 법조가 규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어서( 당원1989. 3. 14. 선고 87다카2425 판결 등 참조), 가령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자체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되지 아니한 이상 그 문서가 변조 되었다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이 증거로 채용한 것은 원고가 변조하였다는 판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가 아니고, 변조된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다른 매매계약서(을 제6호증의 9)이므로, 갑 제2호증의 매매계약서가 변조되었다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법조에 의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파난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은, 재심대상판결이 인용한 소론 증거들(갑 제18호증의 4 및 22호증의 6인 고소장, 갑 제 18호증의 5, 6 및 22호증의 7, 36인 각 진술조서, 제23호증의 7인 진정서, 22호증의 35인 진술서,을 제 6호즈의 49인 증인신문조서)도 결국 변조된 판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을 토대로 하였거나, 또는 매매계약서를 변조하면서까지 증거를 조작하여 허위주장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려는 심리상태에서 이루어진 서류들이므로, 이들 서류를 재심대상판결이 취신한 것은 결국 변조된 매매계약서 자체를 간접적으로 증거채택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재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될 바 못된다.

그밖에 소론은 갑 제5호증의 매매계약서도 위조된 것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증거로 채용함으로써 판결의 기초가 된 자료에 불공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오히려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동 계약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는 이상 이를 들어 재심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1.2.22. 선고 89다카24247 판결 ; 1987.6.23. 선고 87다카3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증인 소외인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허위진술부분은, 판시 현금보관증의 작성과 관련하여, 그 위조 또는 내용의 진위 여부가 아닌, "피고가 위 현금보관증을 직접 작성, 서명날인 하였다."고 한 작성방법에 관한 진술내용에 불과한데, 재심대상판결은 위 증언의 직접적인 대상인 현금보관증 자체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소외인의 일부증언만을 증거로 채용한다고 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위 위증부분까지 채택증거에 포함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나, 가령 위 위증부분이 증거로 설시된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 이전에 위 위증과 관련된 형사기록과 유죄의 제1심판결이 이미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이유로서 위 위증사실까지 거론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점, 그밖에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 결론을 내기 위하여 지지증거로 쓴 나머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인의 현금보관증 작성방법에 국한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주었고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재심대상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와는 다른 결론의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증언부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은 이 사건에서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설시이유를 재심대상판결이 거시한 제반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원심은, 위 증인의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닸다고 판단함에 있어,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 상고허가신청이유로서 위 증인의 위증사실을 거론하였음에도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점까지 들고 있으나, 그 취지는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심 판단을 뒷받침하는 보충자료로서 설시한 것에 불과하고, 소론과 같이 상고허가신청이유로 주장된 사유가 배척되면 동 사유가 재심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 하에 설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례위반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9.11.28. 선고 89다카13803 판결 은 위증의 유죄판결을 받은 당해 허위진술이 직접증거로 채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로써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심판단을 공격할 만한 적절한 사례가 아니고, 소론이 지적하는 다른 판례들도 이 사건에 대비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재심사유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 밖에 이 사건을 둘러싼 경위에 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들은 결국 재심대상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재심사유의 존부에 국한된 원심판단을 공격할 사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에 귀착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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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88.3.16.선고 87가합1258
-서울고등법원 1989.10.27.선고 88나16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