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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8.자 89다카21309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3.1(867),447]
판시사항

가. 상고허가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 재심청구의 가부(적극)

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원인사실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판단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고허가신청은 법령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원고의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청구원인사실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원고(재심원고), 신청인

원고

피고(재심피고), 상대방

한국외환은행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상고허가신청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 유탈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이유서에서 원고주장과 같은 사유를 주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판단 유탈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재심대상판결에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 유탈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볼 것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상고허가신청은 법령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법 제422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11206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옳지 못한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 소송에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주장사실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져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명백히 다툰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1987.3.9. 자 답변서, 같은 해 3.17. 제1차 변론기일 진술)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의제자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이고 이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청구원인 사실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의제자백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판단함이 없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재심대상 판결에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판단을 유탈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소론의 사유들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를 허가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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