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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88누4058 판결
[사찰등록무효확인][공1992.5.1.(919),1308]
판시사항

사찰이 전래의 사찰로서 통합종단인 조계종이 그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다하여도 대처측 주지에 의하여 관리 유지되어 오다가 태고종 소속으로 사찰등록을 마쳤다면 이와 별개인 조계종 소속의 원고사찰은 그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찰이 대처측 주지에 의하여 관리유지되어 오다가 관할청에 의한 요건흠결의 심사를 거쳐 태고종 소속으로 사찰등록을 마쳤다면 위 사찰이 전래의 사찰로서 비구·대처의 통합시 통합종단인 조계종이 그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다 하여도 위 사찰에 대하여는 태고종 소속 사찰의 실체만이 존재할 뿐 이와 별개의 불교단체인 조계종 소속의 원고 사찰의 실체가 인정될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불교 태고종 불국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찰은 구 불교재산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대처측 종파에서 관리 운영하여 온 전래의 사찰로서 6.25사변으로 법당, 요사, 불상 등이 대부분 소실되었는데 1962.1.13. 대처측에서 소외 1을 주지로 임명한 사실, 한편 1962.3.25. 정부의 조정에 의하여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이라고만 한다)이 발족되고 그 후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불교단체와 그 대표자는 같은 법 제6조 , 제9조 제2항 에 의하여 관할청에 불교단체등록 및 대표자취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찰에 관하여는 위 각 규정에 따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위 소외 1은 주지로 취임한 후 1963.3.경부터 소실된 건물 등의 재건공사에 착수하여 1964. 3.경 재건공사를 마치고 불상, 불구 등을 갖춘 다음 불사를 주재하여 오다가 대처측 종단인 대한불교태고종(이하 태고종이라고만 한다)이 발족된 이후인 1970.9.10. 이 사건 사찰을 태고종단에 소속 사찰로 등록하고 태고종단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아 위 사찰을 관리운영하여 왔으며 그의 상좌이던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사망 직전인 1980.3.10. 사자상승의 관습에 따라 주지직을 인계받아 태고종단으로부터 주지로 임명받은 후 위 사찰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해 오다가 1985.11.5. 위 사찰을 태고종 소속으로 관할청에 사찰등록을 마친 사실, 한편 조계종측에서는 위 사찰에 대한 주지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74.11.30.경에 이르러 소외 3을 주지로 임명한 이래 수명의 주지 또는 주지서리를 임명하였으나 그들이 관할청에 주지등록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소외 1, 소외 2 및 신도들의 반발에 부딪쳐 주지로 취임하지 못함으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불교단체로서의 사찰이 존재하기 위하여는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및 신자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져야 할 것이고, 사찰은 그 자체가 독립한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 소속 종단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사찰은 위 소외 1의 중창에 의하여 비로소 사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비록 그가 구 불교재산관리법 시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 법에 의한 주지등록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해임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 1 및 동인을 사자상승의 관습에 따라 승계한 위 소외 2가 계속하여 주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불국사를 관리 운영하여 온 이상 위 소외 2를 주지로 한 피고보조참가인 불국사는 불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진 사찰이라고 할 것인 반면, 뒤늦게 조계종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주지등록을 하지도 못했고 실제로 주지로 취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조계종측의 주지를 대표자로 내세운 원고 사찰은 불교단체로서의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찰이 전래사찰이었다거나 비구, 대처의 양 종단이 통합되었다는 점 또는 통합종단인 조계종이 종단등록을 하면서 위 사찰을 그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사찰이 조계종에 당연히 소속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사찰은 위와 같이 위 소외 1 및 위 소외 2 등에 의하여 관리유지되어 오다가 관할청에 의한 요건흠결의 심사를 거쳐 원심인정과 같이 사찰등록이 됨으로써 태고종 소속 사찰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그 등록처분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하자도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찰에 관하여는 태고종 소속인 피고보조참가인 사찰의 실체만이 존재할 뿐이고 이와 별개의 불교단체인 사찰의 실체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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