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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7. 14. 선고 75구14 특별부판결 : 상고
[사찰등록수리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62]
판시사항

등록된 사찰 주지가 있는 경우 신도들이 선임한 주지의 사찰 대표권 유무

판결요지

사찰 신도들이 선임한 주지라 할지라도 따로 등록된 주지가 있으면 등록된 주지만이 그 사찰의 대표권이 있다.

참조판례

1969.7.30. 선고 69마1301 판결 (판례카아드 695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415, 판결요지집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3)1575면) 1976.6.22. 선고 76다832 판결 (판결요지집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4)1575면, 법원공보 542호9275면)

원고

덕사

피고

경상북도지사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소외 1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974.9.5. 원고의 사찰등록변경신청서를 반려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사찰은 1663년에 창건된 "병사"라는 명칭의 사찰로서, 신도회에서 선출된 주지가 사찰을 관리 보존하여 오던중, 1962.5.31. 불교재산관리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당시 주지이던 소외 2가 신도들의 동의도 없이 원고 사찰을 조계종 소속으로 사찰등록을 하고, 그 명칭을 "덕사"로 등록하였는데, 1972.7.16. 신도들의 총회에서 조계종에서의 탈종결의를 거쳐 1973.3.9. 조계종 종정에게 탈종통고를 하는 한편, 같은 달 10.태고종 종정에게 입단등록을 마친 다음, 1974.8.22. 피고에게 (가) 원고 사찰의 소속 종단을 태고종으로 변경하고, (나) 원고 사찰의 주지를 태고종 종정이 임명하는 주지로 변경하며, (다) 원고 사찰의 명칭을 "병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불교재산관리법상의 사찰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서가 같은 해 9.5. 반려되었는 바, 이는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 민법 제186조 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 제16조 에 위반되므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바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사찰의 대표자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1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소외 1이 원고 사찰의 적법한 대표자인지를 살펴보건대, 이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변론종결당시에 이르기까지 원고 사찰의 주지로 소속관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는 소외 3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설사 소외 1이 원고 사찰의 신도들로부터 그 주지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관리청에 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소외 3만이 원고 사찰을 대표할 권한이 있고, 소외 1은 그 대표권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사찰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소외 1이 그 대표자인양 제기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9조 , 제98조 제2항 , 제60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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