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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1206 판결
[양수금][집37(2)민,192;공1989.9.1.(855),1214]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 재심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허가신청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는 상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소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심청구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므로, 상고허가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이 채용한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함에 있으나 원고는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허가신청을 할 때에 상고허가신청이유에서 이미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는데도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원고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한 것에 해당하여 이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와 같이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허가신청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 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상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소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심청구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이 상고허가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상고허가제도의 법리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법률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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