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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02. 선고 2014나2031675 판결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을 초과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8433 (2014.08.14)

제목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을 초과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김AA와 피고 사이의 혼인 기간, 피고의 재산 증식에의 기여 정도, 이혼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액과 비교 형량하여 보면, 김AA와 피고의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전체 재산의 2/3인 244,044,514원(= 366,066,771원 × 2/3)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사건

2014나2031675 사해행위취소

현금증여계약의 사해성을 재산분할의 상당성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기로 한다.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

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

14101 판결, 2000.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19, 을 제3호증의 1, 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25, 을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와 제1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현금

증여 계약 당시 김AA 명의의 예금,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은 대부분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김AA의 사업을 통하여 형성된

재산인 사실, 이 사건 조세채무를 비롯하여 김AA가 부담하고 있던 대부분의 채무

역시 김AA의 사업 자금 내지 아파트 구입 명목의 채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AA의 적극재산은 피고와의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김AA의

소극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수반하게 된 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제1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김AA의

대출채무 중 별지2. <재산내역> 기재 (1) 내지 (3), (8)번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

내지 일상가사와 관계없이유흥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특유채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명의로 된 부부 공동의 적극재산 내지 소극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366,066,771원[= 적극재산 1,424,474,611원

-{소극재산 1,182,125,109원 - (김AA 개인채무 9,608,327원 + 30,000,000원 +

49,999,218원 + 34,109,724원) }]이 된다.

다음으로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김AA의 적극재산은

대부분 피고와 약 20여 년간 지속된 혼인생활 중 형성되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1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김AA의 사업장에서 직접 일을 도운 사정도

엿보인다), (2) 피고는 김AA로부터 증여받은 393,500,000원을 김AA와 협의이혼 후

자녀들과 함께 거주할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제1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김AA와 피고가 이혼에 이르게 된

유책사유는 김AA에게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점, (4)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

당시까지는 김A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다소 상회하고 있었던 점, (5) 원고의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 채권은 김AA가 혼인 중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것이어서 혼인관계 청산시 그 납세의무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김AA와 피고 사이의 혼인 기간, 피고의 재산 증식에의 기여 정도, 이혼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액과 비교 형량하여 보면, 김AA와 피고의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전체 재산의 2/3인

244,044,514원 (= 366,066,771원 × 2/3)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 중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라고 판단되는 위

244,044,514원을 초과하는 149,455,486원(= 393,500,000원 - 244,044,514원)은 사해행위

에 해당한다.

라.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 중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371,512,79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위 피보전채권액과 앞서 인정한 149,455,486원 중 적은 금액인

149,455,486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9,455,4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박BB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8433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4.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김AA사이에 별지1.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 계약은 149,455,4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49,455,4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AA 사이의 별지1.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

계약은 371,512,7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1,512,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김AA는 CC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09.11. 2. 및2009. 12. 16. 각 11,985,72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부과 고지받았다. 2) 김AA는 2009. 10. 20. ○시 ○면 ○리 ○-○ 외 3필지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3. 1. 4. 김AA에게 양도소득세 317,864,3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3. 10. 18. 현재 김AA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이다.

나. 김AA의 피고에 대한 금원 송금 등

1) 김AA는 1988. 1. 13.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 ○지원 2009호○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김AA와의 혼인생활을 청산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할 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9. 10. 30. DD경으로부터 ○시 ○구 ○동 ○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39,000,000원에 매수하고 2009. 12.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김AA는 2009. 10. 22.부터 2009. 12. 1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별지1.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합계

393,500,000원을 송금(일부는 피고의 요청으로 DD경의 처인 박EE에게 직접 송금)하

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 송금'이라 한다).

4) 피고와 김AA는 2010. 1. 25.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 5

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 송금은 김AA와 피고 사이의 현금증여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그 결과

김AA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위 현금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김AA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금원 송금 당시 김AA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았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2) 이 사건 금원 송금은 김AA가 피고와 협의이혼하면서 피고에게 재산분할의 일환

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판단의 전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한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수

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켜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

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김AA가 금원을 송금한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모두 피고인 점(일부 제3자에 대한

송금은 피고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김AA와 피고는 부부지간이었던 점, 김AA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무렵 두 달 남짓의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한 점, 김AA가 금원을 송금한 목적은 협의이혼을 앞두고 피고로 하여금 위 금원

을 피고와 자녀들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었

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김AA 사이에서는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여겨지므로, 이 사건 금원 송금

은 그 법적 성격이 증여에 해당하고, 송금의 상대방 및 목적,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

어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이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중 첫 번째 금

원의 송금시기인 2009. 10. 22.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며,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1. 1.부터 6. 30.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김AA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표> 기재와 같이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그 중 2009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

체결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성립되었으나 이미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져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김AA에 대한 371,512,790원의 조세채권은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

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호증의 1 내지 19, 을 제3호증의 1, 3,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25, 을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AA는 2009. 10. 22.

당시 별지2. <재산내역> 기재와 같이 그 명의의 예금, 부동산, 물품대금채권 등

합계 1,424,474,611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조세채무 중

342,195,320원을 비롯하여 합계 1,182,125,10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김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을

통하여 393,5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그 결과 적극재산을 1,030,974,611원으로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김AA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원고는 별지2. <재산내역> 중

김AA의 안KK, 연JJ, 송MM에 대한 각 물품대금채권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적극재산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AA는 안KK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3가단

○호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의 물품대금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채권, 연JJ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단○호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의 물품대금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채권, 송MM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호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의 물품대금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

안KK은 2012년 5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김AA에게 일부 조금씩이나마 위

물품 대금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해 온 사실, 연JJ는 김AA가 2014년 3월경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이에 이의

하였다가 소송절차에서 2014. 10. 24. 김AA와 사이에 김AA에게 30,000,000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임의조정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나○호), 그에 따라 2014. 11.

30. 김AA에게 1,3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송MM는 김AA에게 위 물품대금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2009년 10월경에는 20,000,000원 가량의 채무만이 남게 되었고

현재까지 WW정밀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경제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김AA의 위 각 물품대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만큼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는, 김AA의 신SS에 대한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 거래업체인 PP에

대한 ○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박BB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른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채권도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 체결당시 김A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먼저 김AA가 신SS 및 PP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김AA는 박BB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단○호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 및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와 제1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된 사실, 박BB은

TT정밀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6. 12. 19. 폐업하였으며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 김AA는 위 집행권원이 성립한 때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박BB으로부터 채무원리금을 전혀 변제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김AA가 박BB숙에 대하여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채권의 변제가능성이 확실

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채권의 현실적인 회수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김AA와 피고가 2009. 10. 15.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2010. 1. 25.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김AA와 피고

의 관계, 김AA가 송금한 금원의 흐름과 목적, 그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김AA가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393,500,000원을 송금한 것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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