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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23. 선고 2011나102631 판결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가합22621 (2011.11.25)

제목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무자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총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1나102631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신XX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1. 25. 선고 2010가합22621 판결

변론종결

2012. 7. 19.

판결선고

2012. 8.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김AA와 피고 사이에 2006. 11.경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 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김AA와 피고 사이에 2006. 11.경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김AA와 피고 사이에 2006. 11.경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김AA의 관계

피고는 김AA와 1971. 5. 14. 혼인하였다가 2007. 3. 13. 협의이혼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김AA는 1994. 12. 12. XX연합주택조합(이하 'XX조합'이라고 한다)과 안양시 동안구 XX 000-2 대 8,847㎡ 및 그 지상 단층공장 259.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매매'라고 한다), XX조합으로부터 1994. 12. 12.부터 1999. 4. 23.까지 매매대금 중 000원을 지급받았다.

2) 이후 김AA와 XX조합은 2006. 4. 16. 이 사건 1차 매매 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김AA는 2006. 5. 4. 주식회사 OO시스템(이하 'OO'이라고 한다)과 OO 외 2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되, OO 외 2인은 위 매매대금 중 000원은 김AA에게, 나머지 000원은 XX조합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매매'라고 한다).

3) 김AA는 2006. 9. 29. 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6. 9. 29.부터 2006. 10. 10.까지 OO 외 2인로부터 위 매매대금 000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잔금의 사용

1) 폐기물처리비용 지급

김AA는 이 사건 잔금 중 000원을 2006. 10. 20.부터 2006. 10. 25.까지 경기환경건설에게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비용'이라 고 한다).

2) 동생들에게 증여

김AA의 동생인 김BB, 김CC, 김DD(이하 '김BB 등'이라고 한다)는 김AA 에게 이 사건 잔금 중 일부를 자신들에게 분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김AA는 김BB 등에게 이 사건 잔금 중에서 2006. 10. 20. 000원을, 2006. 11. 17. 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3) 피고에게 재산분할 등으로 지급

김AA와 피고는 2006. 11.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① 피고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던 김AA와 피고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000원을 그대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② 김AA가 피고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한 다음, 김AA는 2006. 11. 중순부터 2007. 4. 말까지 피고에게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위 약정한 금원 중 000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2차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발생

1) 김AA는 2007. 5. 30. 안양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안양세무서장은 2007. 8. 9. 김AA에게 위 선고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더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2007.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2) 안양세무서장은 2009. 12.경 김AA가 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4,821,112,000원만큼 과다공제하였다는 이유로 김AA에게 2009. 12. 9.까지 양도소득세 000원(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000원이다)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3) 김AA는 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3호증은 김BB 등의 협박에 의 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령(이 사건 2차 매매 당시 시행법령, 별지 법령 표 기재와 같음)

2) 원고는 김AA에 대한 이 사건 1차,2차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김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므로, 먼저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위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2006. 10. 10.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9. 29.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세는 2006. 9. 30.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안양세무서장이 2009. 12.에 가서야 이 사건 2차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정은 위 조세채권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줄 수 없다). 다만 김AA가 불성실하게 신고하였거나 이 사건 1차, 2차 각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과된 가산세는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성립한 채권이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l차, 2차 각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000원(= 000원 + 000)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06. 11. 당시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인 김AA의 무자력 여부

가) 갑 제3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권E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06. 11. 당시 김AA의 적극재산은 다음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김AA의 소극재산으로는 00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피고는 이 사건 2차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3년이 지난 2009. 12.에야 발생한 것이므로 김AA가 예측할 수 없던 것이어서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2차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조세채권은 2006. 9. 30. 이미 성립하였고 단지 2009. 12.에 그 양도소득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을 뿐으로, 납세자의 예견 가능 여부는 조세채권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줄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AA는 적극재산 000원이고, 소극재산 000원이어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위 가)항에서 인정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중개수수료 000원 이외에 김AA가 중개수수료로 지출한 000원도 이 사건 잔금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김AA의 적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중개수수료 000원을 이 사건 잔금 중에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중개수수료 000원 중 000원은 2006. 5. 14.에 , 000원은 2006. 6. 26.에 각 지 출하여 이 사건 잔금을 수령 하기 이전에 지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김AA가 성남시 분당구 XX동 000 XX 64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지출한 000원도 이 사건 잔금에서 지급하였으므로 김AA의 적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 매매대금 000원을 이 사건 잔금 중에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AA는 이 사건 오피스텔 매매대금을 이 사건 잔금을 수령하기 이전인 2006. 5. 19.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김BB 등을 상대로 김AA의 김BB 등에 대한 2006. 10. 20. 및 2006. 11. 17. 각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김AA가 위 각 증여계약에 따라 김BB 등에게 지급한 금원은 김AA의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김BB 등을 상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소를 제기하여 2009. 9. 23.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9가합6293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김BB 등이 항소하였으나 2010. 4. 22.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107121 판결)이 선고되어 2010.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인 채권자와 그 소송의 피고로 된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의 원고와 김BB 등 사이에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이 사건의 피고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김AA가 이 사건 잔금에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비용으로 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김AA의 적극재산에서 위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만약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어서 위 기초사실에서 공제한 폐기물처리비용 000원과의 차액(000원)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김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김AA가 무자력임은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자력 상태인 김AA의 무자력의 정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다. 채무자 및 피고의 사해 의사

갑 3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AA는 이 사건 잔금 000원 중 000원을 사용한 다음 나머지 000원으로 이 사건 1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000원을 요구하여 협의 끝에 피고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AA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해 조세채권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김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 된다.

라.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김AA가 무자력이 되거나 무자력의 정도가 심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악의가 추정되므로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김AA가 이 사건 잔금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잔금 중 상당 금액을 사용한 상태라는 사정을 알고서 김AA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이 사건 2차 매매는 그 매매대금이 140억 원을 초과하므로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수십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해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 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김AA가 피고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 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또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션 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와 김AA의 협의이혼 성립일인 2007. 3. 13. 김AA의 분할대상 적극재산은 위 2의 나항에서 인정한 적극재산에서 2006. 11. 17. 김BB 등에게 지급한 2억 원을 공제한 000원이고, 그 당시 김AA가 부담하고 있던 소극재산인 이 사건 조세채무 000원은 김AA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이 사건 잔금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그 적극재산 가액에서 소극재산 가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는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김AA와 함께 거주하였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000원의 적극재산만을 가지고 있어(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한 피고의 기여도를 100%로 보더라도 김AA가 피고에게 분할해 줄 재산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만약 이 사건 증여계약 전체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재산분할금액 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서 정한 금액 중에서 원고가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이라고 자 인하면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지 않은 금액 000원(000원 - 000원)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최소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000원 부분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전체 가 정당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최소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000원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 한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김AA와 피고 사이에 2006. 11.경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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