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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1. 07. 선고 2014가단55980 판결
이 사건 금원 지급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제목

이 사건 금원 지급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금원 지급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가단5598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

변론종결

2014.10.10.

판결선고

2014.11.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2009. 4. 27. 체결된 2억 원, 2009. 6. 29. 체결된 4억 3,000만원의 각 증여계약은 549,661,27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9,661,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AA의 매매계약 및 양도세 부과처분

1) 김AA는 2009. 4.경 김BB에게 **시 **면 **리 산 1** 임야 3,703㎡를 11억 2,000만원에 매도하고, 4. 15. 2억 원, 4. 27. 2억 원, 5. 29. 3억 원, 6. 25. 나머지 4억 2,000만원을 각 지급받고, 2009. 6.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김AA가 위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원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위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428,753,050원을 납부기한 2012. 6. 30.로 정하여 부과처분하였다.

3) 2014. 4. 현재 김AA가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549,661,270원이다.

나. 김AA와 피고의 관계 및 김AA의 금원지급

1) 김AA는 피고와 1987. 11. 3. 혼인하였고, 2008. 8. 19. 협의이혼하였다.

2) 김AA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2009. 4. 27.에, 4억 3,000만원을 2009. 6. 29. 각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AA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김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동액 중 위 체납액 상당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김AA는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금원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것인데, 이는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먼저 김AA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김AA가 피고에게 지급한 6억3,000만원이 모두 이 사건 매매대금 11억 2,000만원 중에서 나온 돈이라 하더라도 김AA에게는 4억 9,000만원 정도의 매매대금이 남아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위 매도 임야가 김AA의 최대 자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매도할 때까지 아무런 담보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 보면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김AA가 무자력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시기 및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김AA는 피고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것인데(따라서 단순 증여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김AA와의 20년 이상의 혼인 기간 동안 폭행, 폭언에 시달리다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 김AA는 이혼 당시 위 매도 임야 외에 순재산가치 약 8,000만원의 **시 **읍 **리 소재 ***아파트 1**동 3**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혼 이후에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의 비율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지급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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