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국세체납자인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4가합6783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박AA
변론종결
2015. 1. 22.
판결선고
2015. 2.5.
주문
1. 피고 이AA은 피고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2. 8.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박AA은 소외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김AA는 2011. 11. 23.경 피고 박AA과 김AA 소유의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436-7 대 661㎡ 및 지상 건물(이하 'ㅇㅇ리 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 박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되, 위 대상 부동산의 교환차액으로 피고 박AA이 김AA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1. 11. 23.자 매매를 각 원인으로 하여, ㅇㅇ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12. 20. 접수 제OOO호로 피고 박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2. 8. 접수 제OOO호로 김AA의 처인 피고 이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김AA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박AA에게 ㅇㅇ리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2. 4. 9. 김AA에게 위 양도소득세 ㅇㅇ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같은 달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김AA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체납 국세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위 체납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피고 이A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박A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2. 판단
가. 피고 이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이AA이 김AA와 혼인 중 피고 이AA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피고 이AA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갑 제7호증 및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로 김AA와 피고 박AA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이AA은 2014. 4. 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김AA가 체납처분을 면탈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이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김AA의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이AA과 김AA의 관계, 피고 이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이AA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번복되고, 김AA가 피고 박AA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피고 이AA에게 신탁한 것으로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이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은 김AA가 혼인 중 처인 피고 이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호에 따라 유효하다. 그러나 피고 이AA이 김AA와 부부관계에 있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이AA은 김AA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고 이AA이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등기 시점도 피고 박AA이 ㅇㅇ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50여 일이 지난 시점인 점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포탈, 혹은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위한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무효이다.
3) 소결론
이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위 부동산은 피고 박AA 소유로 복귀하므로, 피고 박AA은 명의수탁자인 피고 이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신탁자인 김AA와 매도인인 피고 박AA 사이의 이 사건 교환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AA 및 피고 박AA을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이AA은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박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환계약이유효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AA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박AA은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