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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구상금등][공2002.10.15.(164),229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뒤 5개월이 더 지나 그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가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같이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이전부터 있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뒤 5개월이 더 지나 그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가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같이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993. 2. 2. 소외인은 원고에게 20,536,616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3. 2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1%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채권 중 1,719,329원을 변제받았다.

나. 소외인은 그의 장모인 피고에게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1999. 10. 25. 그 변제를 위하여 액면 5,000만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00. 3. 29. 소외인에게 위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자 소외인은 2000. 4. 11.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피고는 이 공정증서에 따라 2000. 4. 21. 소외인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4,5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00. 5. 31. 확정되었다.

2. 원심은, 소외인이 위와 같이 그의 장모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로 하여금 전세금반환채권을 전부받게 한 일련의 행위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과 다름없고, 소외인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이러한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인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전부터 있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이 사건에서 보면, 소외인은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그로부터 5개월 더 지난 뒤 그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 데,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소외인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이로써 바로 소외인이 전세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소외인이 피고와 짜고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인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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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4.10.선고 2001나6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