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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4상,929]
판시사항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극재산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에게 원심 판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소외 1이 소외 2, 3과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아파트 8채(제101동 제407호, 제607호, 제808호, 제907호, 제908호, 제1007호, 제1107호, 제1207호, 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켰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소외 2는 소외 1의 오빠이고, 피고는 소외 2의 처이며, 소외 3은 소외 1의 남편이고, 소외 4는 소외 1의 아들이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의 양도일이 2009. 7. 16.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상의 각 등기원인일 및 등기일은 같거나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다.

③ 소외 1은 2009. 6. 22.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20채에 관한 분양대금 9억 원을 모두 납부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더파크365’ 오피스텔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9. 7. 10.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자,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수분양권양도약정을 체결하였고, 1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소외 2, 3,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④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제이에스도시개발은 2009. 7. 14.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과 ○○○○○○아파트(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일부이다)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행업무를 하였고, 소외 1이 아닌 소외 2가 이 사건 수분양권양도약정일인 2009. 7. 16. 소외 5 등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약정)보관증(을 제2호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앞서 살펴본 등기원인일과 등기일,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6채에 이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소외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 양도 및 등기업무를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외 1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처분행위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적극재산으로 고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소극재산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소극재산 ③ 내지 ⑤ 외에는 소외 6, 7, 8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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