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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상표등록무효][집44(2)특,564;공1996.9.15.(18),2670]
판시사항

[1] 상표법상 상표 보호의 취지

[2] 2개의 상표가 유사해 보이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수요자들이 상품 품질이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 그 등록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유사한 두 상표 "Rolens" 와 "ROLEX"가 오인·혼동될 염려가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의 적용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품질의 상품 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

[2] 비록 2개의 상표가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력이나 지식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등록상표 "Rolens"와 선출원된 인용상표를 비교하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에는 시계류의 국내 일반 거래계에서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다른 한편 등록상표의 상품들은 중저가의 상품이어서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는 일반적인 보통 수준의 사람들인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상품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가, 고품질의 시계로서 그 주요 거래자는 재력이 있는 소수의 수요자에 불과하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외형과 품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기록상 국내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있다는 자료도 없거니와 이들 상품들을 정식으로 수입하여 판매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등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국내에서는 공항 등의 보세구역 면세점에서 극히 소량 거래되고 있을 뿐이고 외국 여행객을 통하여 극소수 반입되는 정도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과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될 경우라도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고, 이와 같이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9호 , 제10호 , 제11호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심판청구인,상고인

몽트로 로렉쓰 쏘씨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2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로렌스시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품질의 상품 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바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참조), 비록 2개의 상표가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력이나 지식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 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 " Rolens "(상표등록번호 1 생략)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상표등록번호 2 생략)는 고급시계에 관하여 국내외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표로서 도형과 영문자의 결합상표인데,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분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고, 그 중 문자 부분만으로 관찰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외관과 칭호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양 상표가 서로 외형이나 칭호에서조차 유사하지 아니하여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피심판청구인 회사는 1975. 10. 16. 길양실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1981. 10. 10. 로렌스시계공업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회사설립시부터 "ROLENS"라는 상표의 시계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76. 6. 25. "ROLENS, 루렌스"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등록번호 3 생략)으로 등록을 받았고(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위 상표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와 비슷한 사유로 등록무효심판과 등록취소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다. 위 상표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 또한 1982. 8. 3. "ROLENS, 로렌스"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등록번호 4 생략)으로 등록을 받았다가 1992. 11. 11.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받았으며, 1991. 7. 6. 위 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상표등록번호 5 생략)으로 등록을 받은 바 있고, 한편 피심판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연합상표들의 지정상품에 관한 영업규모는 1987년에는 내수판매 57억 원, 수출 27억 원 상당을, 1988년에는 내수판매 63억 원, 수출 48억 원 상당을, 1989년에는 내수판매 73억 원, 수출 39억 원 상당을, 1990년에는 내수판매 86억 원, 수출 25억 원 상당을, 1991년에는 내수판매 82억 원, 수출 29억 원 상당을 생산·판매하는 등 1975. 10. 설립된 이래 줄곧 시계만을 생산·판매해 왔으며, 1989년부터 그 출원일인 1991. 7. 6.까지 사이에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1,751회에 걸쳐 광고 선전을 해왔고,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신문 등에 145회에 걸쳐 광고를 하였으며, 텔레비전 방송사의 스포츠 중계시에 157회에 걸쳐 광고 선전을 하는 등 1987년부터 1991년까지 5년 동안만도 25억 원 이상의 광고비를 투입하는 등 매년 정기적으로 광고·선전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수출진흥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89. 11. 30. 5백만불 수출의 탑과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우량중소기업체로 지정을 받기도 하였고, 상공부 제3-216호로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로 지정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에는 시계류의 국내 일반 거래계에서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품들은 중저가의 상품이어서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는 일반적인 보통 수준의 사람들인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상품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가, 고품질의 시계로서 그 주요 거래자는 재력이 있는 소수의 수요자에 불과하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외형과 품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기록상 국내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있다는 자료도 없거니와 이들 상품들을 정식으로 수입하여 판매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등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국내에서는 공항 등의 보세구역 면세점에서 극히 소량 거래되고 있을 뿐이고 외국 여행객을 통하여 극소수 반입되는 정도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과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될 경우라도,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9호 , 제10호 , 제11호 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점이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한 점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9호 , 제10호 , 제11호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심결은 결과적으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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