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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7065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미간행]
판시사항

[1]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는 경우,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가 서비스표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에서 정한 영업표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표법 제6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3]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등 표장을 사용하는 갑 주식회사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등 표장을 사용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장사용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위 표장들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그 서비스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상고인

오라클 인터내셔널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라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식, 주의의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어 그러한 상표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에서 정한 영업표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법 제65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 판시 원고 표장들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등은 ‘오라클’로 호칭되고, 원심 판시 피고 표장들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등은 그 요부인 ‘유라클’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 표장들은 호칭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원고 표장들은 ‘신탁’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ORACLE’ 또는 한글 ‘오라클’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해, 피고 표장들은 영문자 ‘uracle’ 또는 한글 ‘유라클’과 영문자 ‘U’를 형상화한 도형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부가된 형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원고 표장들은 ‘신탁’의 관념을 가지는 데 비해, 피고 표장들은 조어로서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그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 표장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 제공업’에 관하여 국내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피고는 2001. 1. 19.경 설립된 이래 금융기관, 통신·방송기관 등을 상대로 ‘모바일 금융 솔루션, IPTV 금융방송 솔루션, U-헬스케어, 빌링(billing) 솔루션 사업’ 등(이하 ‘피고 영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7. 3.경 ‘주식회사 유라클’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에는 피고 표장들을 사용하여 피고 영업을 계속 영위하여, 2007. 7.경 매경 우수벤처기업대상 과학기술부 부총리상, 2008. 10.경 벤처기업대상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각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매출액은 2007년 115억 원 상당, 2008년 159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고 표장들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피고 영업에 관하여 국내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원고 표장들이나 피고 표장들이 사용된 영업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내지 솔루션 제공업’에 관한 것으로, 그 수요자들은 일반 개인이나 소규모 소매상 등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로서 그 거래는 통상 입찰·심사·선정 등의 일정한 단계를 거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거래를 담당하는 기업 내 실무자들은 전산전문가들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거래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 표장들과 피고 표장들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그 서비스업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서비스표권 침해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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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10.13.선고 2011나1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