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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11.15.(46),3462]
판시사항

[1] 상품의 보통명칭의 의미

[2] 상표 "폴로(POLO)"가 상품의 보통명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상표 "폴로(POLO)"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기술적 상표 및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4] 상표 "폴로(POLO)"는 저명한 상표이어서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유사한 상표 "POLA"와는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 기타의 명칭을 뜻한다.

[2] '폴로'가 사전에 말을 타고 하는 경기의 일종으로 소개되어 있고,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제45류의 제3군에 상품세목으로 폴로 셔츠가 명기되어 있으며, 사전에 폴로 셔츠는 폴로 경기를 할 때 입었던 데서 유래한 반소매 셔츠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폴로'가 의류를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반소매 셔츠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표 "폴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상표 "폴로"는 마상경기의 일종인 폴로를 뜻하고 "폴로 셔츠"는 폴로 경기를 할 때 입는 반소매 셔츠에서 유래된 것이기는 하나, 폴로 경기는 우리 나라에서 열린 일이 없고 그러한 경기를 교육하는 곳도 없으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중계되거나 소개·해설된 바가 없어,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폴로 셔츠"를 폴로 경기를 할 때만 입는, 즉 운동복인 반소매 셔츠라고는 인식하지 아니하므로 위 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스포오츠 셔츠, 폴로 셔츠 등의 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도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4]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 추상적, 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산이나 지식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의 사후보장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언어생활 등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 개별적으로는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바, 상표 "폴로"는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저명한 상표인 점 등 위 상표를 둘러싼 여러 사정과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상표 "POLA"와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멤버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봉희)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더 폴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제출기간을 경과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의 가항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 기타의 명칭을 뜻하는바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참조), '폴로'가 사전에 말을 타고 하는 경기의 일종으로 소개되어 있고,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제45류의 제3군에 상품세목으로 폴로 셔츠가 명기되어 있으며, 사전에 폴로 셔츠는 폴로 경기를 할 때 입었던 데서 유래한 반소매 셔츠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폴로'가 의류를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반소매 셔츠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의 가항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 "폴로"[특허청 1992. 3. 3. (등록번호 1 생략)]는 마상경기의 일종인 폴로를 뜻하고 "폴로 셔츠"는 폴로 경기를 할 때 입는 반소매 셔츠에서 유래된 것이기는 하나, 폴로 경기는 우리 나라에서 열린 일이 없고 그러한 경기를 교육하는 곳도 없으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중계되거나 소개·해설된 바가 없어,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폴로 셔츠"를 폴로 경기를 할 때만 입는, 즉 운동복인 반소매 셔츠라고는 인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스포오츠 셔츠, 폴로 셔츠 등의 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647, 1654(병합), 1661(병합) 판결 참조}, 따라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도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위 인정·판단에 배치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의 나항과 제3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주지·저명한 상표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1점의 나항에 대하여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 추상적, 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산이나 지식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의 사후보장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언어생활 등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 개별적으로는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 191(병합)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 "폴로"는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저명한 상표인 점 등 이 사건 등록상표를 둘러싼 여러 사정과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인용상표 "POLA"[특허청 1985. 8. 8. (등록번호 2 생략)]와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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