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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61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6.15.(994),2123]
판시사항

가. 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ZANTAC"의 유사 여부

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기 위한 전제

판결요지

가.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반면 인용상표“ZANTAC”은 문자로만 구성된 상표로서 외관이 서로 다르고, 양 상표는 모두 조어이므로 관념상으로도 유사성이 없으며, 등록상표는 그 도형부분에서는 특정한 칭호를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문자에 의하여 호칭될 것인데 첫 음절의 초성이 파열음인 “ㅍ”으로서 강하게 발음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치간 마찰음인 “ㅈ”으로서 부드럽게 발음되는 것이므로 양 상표는 모두 2음절의 상표로서 첫소리가 현저하게 달라 칭호에 있어서도 서로 구별되므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려면 양 상표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가 오인·혼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그락소 그룹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아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만호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반면 인용상표 “ZANTAC”은 문자로만 구성된 상표로서 외관이 서로 다르고, 양 상표는 모두 조어이므로 관념상으로도 유사성이 없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도형부분에서는 특정한 칭호를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문자에 의하여 호칭될 것인데 첫 음절의 초성이 파열음인 “ ”으로서 강하게 발음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치간 마찰음인 “ ”으로서 부드럽게 발음되는 것이므로 양 상표는 모두 2음절의 상표로서 첫소리가 현저하게 달라 칭호에 있어서도 서로 구별되는바, 결국 양 상표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이 모두 달라서 이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거래상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대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1, 2, 3 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려면 양 상표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가 오인, 혼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대법원 1989.9.12. 선고 88후136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인용상표의 주지 저명성을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인용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나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원심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심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인용상표의 주지 저명성을 살피지 아니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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