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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 96후191 판결
[거절사정(상)][공1996.11.1.(21),3201]
판시사항

[1]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이더라도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는 경우, 그 등록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상표 "POLO" 와 "POLA"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비록 상표 자체의 외관, 칭호,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산이나 지식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의 사후보장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본원상표 "POLO"는 오래 전부터 국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광고선전을 해 오면서 그 지정상품들을 판매해 왔으며, 특허청 발행의 외국유명상표집에 등재되어 있고, 특허청에서 주로 많이 도용되는 외국상표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내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한 상표라 할 것이고, 반면 인용상표 "POLA"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자료는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될 경우라도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출원인,상고인

더폴로 로렌 캄파니 엘 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2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 "POLO"(이하 본원상표(1)이라 한다)와 이 사건 출원상표(2)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하 본원상표(2)라 한다) 및 본원상표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특허청 1991. 10. 5. (등록번호 1 생략)] "POLA"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면서, 본원상표(2)의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니어서 문자 부분인 'POLO'만으로 약칭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본원상표들과 인용상표는 모두 4글자의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처음 3글자가 동일하고 끝 문자도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외관이 흡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폴로'와 '폴라'로 청감상 비슷하게 들려서 양 상표가 공존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표는 어느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이 등록상표권에 대하여 상표사용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제3자에 의한 지정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당해 등록상표가 가지는 출처표시작용 및 품질보증작용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상표법이 상표의 출처식별 및 품질보증의 각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여 수요자가 욕구하는 일정한 품질의 상품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바, 비록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산이나 지식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의 사후보장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 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들을 문자 부분만으로 관찰할 경우 인용상표와는 외관과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본원상표들은 상품류구분 제35류의 시계 등(등록번호 2 생략), 상품류구분 제45류의 와이셔츠, 아동복, 양말 등(등록번호 3 생략), 상품류구분 제45류의 재킷, 바지, 티셔츠 등(등록번호 4 생략), 위 제45류의 지정상품들에 대한 연합상표로 (등록번호 5 생략), (등록번호 6 생략), 상품류구분 제27류의 신발, 우산 등(등록번호 7 생략), 상품류구분 제25류의 서류가방, 핸드백, 지갑 등[(등록번호 8 생략)과 (등록번호 9 생략)], 상품류구분 제18류의 꼬리표, 표찰 등(등록번호 10 생략)에 각 등록되어 있고, 오래 전부터 국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광고선전을 해 오면서 그 지정상품들을 판매해 왔으며, 특허청 발행의 외국유명상표집에 등재되어 있고, 특허청에서 주로 많이 도용되는 외국상표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내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한 상표라 할 것이고, 반면 인용상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자료는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라도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들과 인용상표가 외관과 칭호에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 또는 거래실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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