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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공2012상,181]
판시사항

[1]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서비스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나)목 에서 정한 상품표지, 영업표지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사용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가 갑 회사의 등록상표·서비스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및 상품표지·영업표지인 ‘동부’, ‘동부 센트레빌’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식, 주의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어 그러한 상표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나)목 에서 정한 상품표지, 영업표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 표지가 사용된 아파트는 고가의 물건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이를 거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을 회사 표지가 사용된 아파트 건축 및 분양 등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을 회사 표지의 사용상황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을 회사의 사용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갑 회사의 등록상표·서비스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갑 회사의 상품표지·영업표지인 ‘동부’와 공통되는 ‘동부’나 ‘동부주택’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표지 전체인 ‘동부주택 브리앙뜨’ 또는 구성부분 중 표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브리앙뜨’로 호칭·관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을 회사의 사용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갑 회사의 등록상표·서비스표 및 상품표지·영업표지와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갑 회사의 상품표지·영업표지 중 ‘동부 센트레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2001년부터 ‘브리앙뜨’ 또는 ‘동부주택 브리앙뜨’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분양해 왔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동부’, ‘동부주택’이라는 표지를 아파트 건축·분양 등과 관련하여 자타 상품 또는 서비스, 영업 등의 식별표지로서 독립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거래사회의 통념상 피고가 사용한 ‘동부주택 브리앙뜨’라는 표지 중 ‘동부주택’ 부분이 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일반 수요자에게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브리앙뜨’ 부분과는 분리된 일종의 부(부)상표 등의 역할을 하는 독립된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비대상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식, 주의의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어 그러한 상표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고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 (나)목 에서 정한 상품표지, 영업표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사용표지 중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동부주택’과 ‘브리앙뜨’가 서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구성부분의 일부인 ‘동부’ 또는 ‘동부주택’만으로 호칭·관념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4. 3. 14.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2. 5. 7. 지정서비스업을 건물분양업 등으로 하여 문자부분이 ‘브리앙뜨’, ‘BRILLIANTE’와 같이 구성된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2003. 11. 6. 등록번호 제92829호 및 제92830호로 각 서비스표등록을 받았는데,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아파트 분양광고나 아파트 외벽 등에 그 시공사의 상호 또는 그 약칭과 상표·서비스표를 결합한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건축·분양한 아파트의 광고전단 및 아파트 출입구·외벽 등에는 ‘동부주택 브리앙뜨’와 같이 ‘동부주택’과 ‘브리앙뜨’가 연이어 기재된 형태로 표시되거나, ‘브리앙뜨’가 크게 기재된 위에 ‘동부주택’이 작게 기재되어 표시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의 표지가 사용된 아파트는 고가의 물건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이를 거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표지가 사용된 아파트 건축 및 분양 등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피고 표지의 사용상황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사용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제174522호 및 제9651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원고의 상품표지·영업표지인 ‘동부’와 공통되는 ‘동부’나 ‘동부주택’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표지 전체인 ‘동부주택 브리앙뜨’ 또는 구성부분 중 표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브리앙뜨’로 호칭·관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사용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및 상품표지·영업표지와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상품표지·영업표지 중 ‘동부 센트레빌’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사용한 표지는 원고의 상품표지·영업표지인 ‘동부’ 또는 ‘동부 센트레빌’과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위 상품표지·영업표지가 아파트 건축·분양업과 관련하여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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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1.선고 2008가합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