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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누5270 판결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를 지연하여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국승]
전심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590(2014.06.13)

제목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를 지연하여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9조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사건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한국0000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구미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10.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09 사업연도 결손금 00,000,000,000원의 증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11. 2. 25.은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5. 23. 설립되어 TV 브라운관, 컴퓨터 모니터 브라운관(Cathode Ray Tube, 이하 'CRT'라 한다)용 유리밸브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중국 내 CRT용 유리밸브 생산 및 판매 확대를 위해 2003. 3. 31. 중국 00성에 '00HEG0000유한공사'(Hunan HEG Electronic Glass CO. Ltd, 이하 'AAA'라 한다)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29. 피고에게 과세표준 00,000,000,000원, 총부담세액 0,000,000,000원으로 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2010. 12. 29. '자회사인 AAA가 2009년에 사업을 폐지하였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금채권 합계 00,000,000,000원(시설투자대여금 00,000,000,000원 + 운영자금대여금 00,000,000,000원 + 기타 미수금 00,000,000,000원)이 대손금으로 추가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0,000,000,000원을 환급하고 원고의 2009 사업연도 결손금을 00,00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24. 원고에게 AAA가 2009년에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주장 금액을 2009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청구 기각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8. 21. 'AAA의 실질적인 사업폐지 시점은 2009년인데, 원고 주장 금액 중 운영자금대여금 00,000,000,000원은 대손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시설투자대여금 00,000,000,000원 및 기타 미수금 00,000,000,000원은 존재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각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대손금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4.부터 2013. 9. 25.까지 이 사건 재조사결정 내용에 따른 조사를 한 후 2013.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3. 9. 27.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8. 재차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3.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AAA에 대한 시설투자대여금채권 합계 00,000,000,000원(이하 '쟁점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및 기타 미수금채권 합계 00,000,000,000원(이하 '쟁점 미수금채권'이라 한다)이 회수불능채권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법인세 경정 및 결손금 증액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쟁점 대여금 및 미수금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회수불능사유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채무면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는 채무면제를 부당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호남00전자발전유한회사(이하 '00전자'라 한다) 및 ##국제투자유한회사(이하 '##국제'라 하고, 두 회사 통칭 시 '00전자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AAA의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미화 0,000만 달러의 추가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상당한 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더욱이 원고의 채무면제는 2010. 2. 28.에 이루어졌던 만큼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AAA는 2009. 3.경 전면유리 생산을 위한 패널 탱크(이하 'Panel Tank'라 한다) 가동을 중단하였고, 2009. 10.경부터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의 전력사용량 또한 극히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언론에서도 AAA의 사업폐지를 전제로 하는 언론보도를 한 바 있고,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에도 AAA의 청산종료일이 2009. 12. 15.로 기재되어 있는 등 AAA는 2009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은 모두 2009년 말경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한 상태였고, AAA는 2009년경 사업폐지 상태로서 변제자력이 전혀 없었으며, 원고는 2009 사업연도 결산 당시 AAA에 대한 채권 합계 약 000억 원 중 약 00억 원 부분은 회수가능채권으로, 나머지 약 000억 원 부분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00전자 등도 AAA의 실제기업가치가 전혀 없다는 판단 하에 원고와 AAA의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원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을 포함하여 AA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약 000억 원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을 2009 사업연도에 손비로 회계상 처리하였고, 당시 위 각 채권은 회수불능 상태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액을 2009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다) AAA의 사업은 원고의 사업수행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원고가 AAA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대여한 쟁점 대여금과 AAA에 기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미수금은 원고의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AAA가 변제자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채권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도 있다.

따라서 쟁점 대여금과 미수금은 원고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AAA에 대하여 쟁점 대여금 및 미수금채무를 면제한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조구 국제조세조정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2. 2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소정의 채무면제에 해당하고, 원고는 쟁점 대여금채권과 미수금채권이 수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한 채권임에도 AAA의 경영이 어려워진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않는 등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다가 대가없이 그 채권을 포기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나) \u3000AAA는 2009. 12.경에도 경비인원 15명으로 사업장을 관리하였고, 자체발전기를 가동하였으며, 원재료를 처분한 점, AAA의 지분양도절차는 2010. 3. 30.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AAA는 2009년경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휴업한 것에 불과할 뿐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09년 결산 당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0. 2. 26. 및 2010. 3. 22. AAA로부터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의 일부인 합계 USD 0,000,000(이하 USD를 '달러'라 한다)를 회수한 후 미회수 채권 잔액을 2009 사업연도의 회수불가채권으로 소급 계상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AAA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인 0,000,000,000원을 2010년 초 일부 회수하였음에도, 회수한 채권액을 2009년 말로 소급하여 차감한 잔액으로 AAA에 대한 채권액을 제각처리하였다.

③ 원고는 스스로 AAA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한 만큼 이를 근거로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인세법 기본통칙도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잔존 여부 확정 없이는 회수불능채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원고의 채무면제결정은 지분양도의 조건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2009. 12. 15. 00전자 등과 AAA 지분매각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AAA의 잔존 재산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⑤ 설령 지분매각계약이 AAA의 재산 잔존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지분매각계약에 따른 원고의 AAA에 대한 채무면제효력은 00전자 등에게 지분양도를 완료한 2010. 3. 30.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때 AAA의 재산의 잔존여부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처리는 결산조정사항으로서 결산 당시 회계상 처리를 전제로 손금산입 가능한 것이고, 이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을 2009 사업연도 결산 당시 대손처리하지 않았고, 설령 대손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산조정사항인 대손상각비를 경정청구의 방식으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쟁점 대여금채권과 미수금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지연시켰는바, 쟁점 대여금과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므로,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2009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AAA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금대여 등

가) 원고는 자회사인 AAA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3. 11. 24.부터 2005. 3. 31.까지 AAA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2005. 3. 31.자 계약에서 AAA에게 CRT GLASS 생산설비 및 소모품 일체를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시설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5. 10.경부터 2006. 5.경까지 이사회결의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AAA에게 4회에 걸쳐 합계 00,000,000달러를, Libor1)+1.88% 이율로 3년 거치 4년 분할(매 6개월) 상환조건으로 대여하였다.

다) 원고의 2009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AAA에 대한 미회수 시설투자대여금은 합계 00,000,000,000원(쟁점 대여금채권)이고, 미회수 용역대가는 합계 00,000,000,000원(쟁점 미수금채권)인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1달러 = 1,167.6원).

2) AAA의 경영악화에 따른 원고의 AAA 지분매각 결의

가) 2007년경부터 PDP TV, LCD TV로의 수요전환 등으로 인하여 브라운관 TV 및 컴퓨터 모니터용 CRT 수요가 급감하여 AAA의 경영난이 심화되었고, 이에 AAA는 2009. 2. 17. 후면유리를 생산하는 퍼널 탱크(이하 'Funnel Tank'라 한다) 가동을 중단하고, 2009. 3. 2. 전면유리를 생산하는 Panel Tank 가동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나) 원고는 2009. 7. 8. 이사회를 개최하여 CRT 유리산업의 사양화 및 AAA의 사업전망 불투명에 따른 주식양도건에 대하여, 원고가 보유한 AAA의 전 주식을 실질 평가액 '0'으로 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되, AAA의 채무는 원고가 약 0,000만 달러를, 매수자가 약 0,000만 달러를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다) AAA는 생산시설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하여 2009. 7.경 이후로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AAA가 중국에 생산라인을 구축한 시점부터 경영악화로 사업을 중단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AAA 관련 중국 현지 언론의 주요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기본계약의 체결 등

가) 중국 국영기업인 00전자 등은 AAA의 기계설비를 철거·용해한 다음 백금 등을 추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원고와 AAA 인수에 관한 교섭을 해오다가, 2009. 7.경 원고와 양해각서를 작성하였고, 2009. 1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10. 이 사건 기본계약 제22조에 따라 AAA의 원고에 대한 채무 합계 00,000,000,000원(=00,000,000.36달러)의 면제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하고(갑 제12호증), 2010. 2. 28. AAA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면제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국00은행 00지점에 접수된 2010. 7. 6.자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에는 원고의 AAA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AAA의 청산종료일이 2009. 12. 15.로 기재되어 있다.

라) 00회계법인이 작성한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갑 제4호증의 2)에는, '회사는 AAA의 지분법초과손실을 피투자회사에 대한 채권인 대여금 및 미수금의 대손충당금으로 각각 00,000백만 원, 00,000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주석 5.나.(2)]'라고, '회사는 당기 중 종속회사(AAA)에 대한 대여금 등 총 00,000백만 원 중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00,000백만 원에 대하여 지분법초과손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후 제각하였습니다(주석 20.나.)'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원고는 AAA로부터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의 일부로서 2010. 2. 26.과 2010. 3. 22. 합계 0,000,000달러를, 2010. 2. 26. 0,000,000달러를 각 회수하였다.

4) 원고의 경정청구, 이 사건 재조사결정 등

가) 원고는 2010. 3. 29. 피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2010. 12. 29. 'AAA가 2009년경 사업을 폐지하였으므로 쟁점 대여금 및 미수금채권액이 포함된 약 000억 원이 대손금으로서 원고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4.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의 2013. 8. 21.자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원고의 AAA에 대한 채무면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참조),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거부처분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은 당초의 거부사유 이외에 다른 거부사유를 소송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채무면제로 회수불능사유가 확정되었으므로,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액을 채무면제로 발생한 손실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고 손금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수익 즉 채무면제액은 그 면제가 있었던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채무면제는 법인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22조에 의하면 이 사건 기본계약의 체결로 원고의 AAA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채무면제가 있었던 날은 원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와 AAA 사이에 채무면제각서가 작성된 2010. 2. 28.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한 손금발생시기는 2010 사업연도이고, 채무면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채무면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대여금 및 미수금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8호에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전부의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두131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유로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그 대손금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312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원고가 2009 사업연도 결산 당시 회계상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을 대손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이 원고의 회계상 2009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3항 제2호는 채무자의 사업폐지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정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손금의 형태가 위와 같이 회수불능을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722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에 지분법손실로 164,068,693,671원을 계상한 사실(갑 제16호증의 1), 위 지분법손실은 내부거래에 따른 미실현이익과 실현이익을 가감하여 산정된 것이고, 원고는 AAA의 지분법초과손실을 피투자회사인 AAA에 대한 채권인 대여금 및 미수금의 대손충당금으로 각각 00,000,000,000원과 00,000,000,000원을 반영한 사실, 지분양도가액인 100달러를 제외한 지분법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감액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되어 있던 부(負)의 지분법자본변동을 전액 당기 감액손실로 반영한 사실(갑 제4호증의 2)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을 회계상 손금에 계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이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와 00전자 등이 계약 체결 전 실사(due diligence)를 통하여 AAA의 자산을 평가하고,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AAA의 잔존 재산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2009 사업연도에 AAA의 잔존 재산이 확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이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전부의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09. 7. 8. 이사회를 개최하여 CRT 유리산업의 사양화 및 AAA의 사업전망 불투명에 따른 주식양도건에 대하여, 원고가 보유한 AAA의 전 주식을 실질 평가액 '0'으로 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되, AAA의 채무는 원고가 약 0,000만 달러를, 매수자가 약 0,000만 달러를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00전자 등과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기본계약서에 의하면 2009. 11. 30.까지 AAA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원고에 대한 채무는 총 약 0,000만 달러로서(제13조 제3항), 00전자는 지분양수의 대가로써 융자금 0,000만 달러를 인수하며(제3조 제3호, 제8조 제3호), 원고는 00전자 등과 사이에 'AAA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을 환가하여(제10조), 그 돈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전액 변제한 후 AAA의 예금 잔액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으며(제13조),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 완료시 서면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 잔액을 확정하고(제18조), 확정된 채무 잔액은 채무면제(제22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위와 같은 이 사건 기본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본계약서 작성 당시 AAA에는 00전자 등과의 계약 체결의 목적이 된 '백금 등을 추출할 수 있는 기계설비' 외에도 환가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동자산 및 예금이 있었으며, 그 가액은 기본계약서 작성 당시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10조에 따른 유동자산의 내역 및 처분일, 환가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④ AAA는 2007년경부터 경영난이 심화되어 2009. 2. 17. Funnel Tank의 가동을 중단한 후 2009. 3. 2. Panel Tank의 가동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2009. 7.경 이후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한국00은행 00지점에 접수된 2010. 7. 6.자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에도 원고의 AAA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AAA의 청산종료일이 2009. 12. 15.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청산종료일로 기재된 2009. 12. 15. 이후에도 AAA로부터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의 일부로서 2010. 2. 26.과 2010. 3. 22. 합계 0,000,000달러를, 2010. 2. 26. 0,000,000달러를 각 회수하였다.

⑤ 원고가 2010. 2. 28. AAA와 사이에 작성한 채무면제각서에 의하면 '채무 잔액이라 함은 원고와 00전자 등 간의 협의에 따라 AAA가 원고의 채권 일부를 변제 완료 후 원고와 AAA가 상호 확인 하에 작성된 별첨 채무잔액명세서 상의 AAA의 원고에 대한 채무 잔액의 합계액을 의미하고(제1조 제3호), 채무면제는 거래완료 및 한국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이 모두 완료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제6조)'고 기재되어 있어, 채무면제각서 작성 당시에도 AAA의 원고에 대한 채무 잔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AAA의 재무제표(갑 제4호증의 1)에는 2009. 11. 30. 및 2009. 12. 31.의 AAA의 자산, 부채 및 자본총계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증자액 중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고 남은 현금 중 00억 원은 2010년 초 회수함'이라는 기재도 있으므로, 위 재무제표는 2010년 초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쟁점 대여금 중 00억여 원을 2010년 초에 회수하였음에도 회수한 채권액을 2009년 말로 소급하여 차감한 잔액으로 AAA에 대한 채권액을 제각처리하였다.

3) 쟁점 미수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매매대금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AAA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쟁점 대여금이나 미수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대여금 및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① 원고와 AAA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② 원고와 AAA은 2003. 11. 24. '경영자문료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AAA는 원고에게 연간자문료를 지급하되, 연간자문료를 12회로 나눈 금액을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갑 제7호증), 2004. 5. 14. 별도로 '분석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매 2개월 말 측정비용을 합산하여 AAA에 청구하면 AAA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갑 제8호증), 2004. 12. 31. 원고가 AAA을 위하여 한 지급보증에 관하여 '보증수수료 지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수수료는 상반기 및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상반기 및 하반기가 각 종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갑 제6호증), 2005. 3. 31. '기술이전 용역제공약정'을 체결하면서도 기술이전의 대가 및 지불방법에 대하여 약정하였다(갑 제5호증의 1).

③ AAA는 2008년까지 매년 약 0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갑 제14호증의 2), AAA의 2008년 및 2009년 현금흐름표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금액이 2008년에 000,000,000위안(약 000억 원)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23호증).

④ 위와 같은 계약내용 및 AAA의 매출에도, 원고는 당시 AAA으로부터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⑤ AAA이 2008 사업연도에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원고에 대한 채무에 우선하여 변제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원고는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 채권을 손금에 계상하였으나, 2009 사업연도에 AAA의 잔존 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AAA에 대한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의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AAA에 대한 채권 회수를 지연하여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액을 2009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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