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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의 판단 기준

[2]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의 신탁업무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위탁자)

[3]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수익자)

[4]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에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 귀속 주체(=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

[5] 폐업시 잔존재화가 신축 중인 건물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 산정 방법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채한식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5항 은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2000. 3. 14.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코레트신탁’이라 한다)의 자금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신축 중인 건물(이하 미완성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사가 중단되고 코레트신탁이 수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원고가 1999. 8.경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그 사업장의 소유자가 1999. 7. 22.경 변경되었음에도 법상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다가 2001년 제1기 예정·확정 및 200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적어도 2001년 초경에는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가 2001. 6.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폐업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폐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

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코레트신탁이 1997. 12. 23. 부도가 나서 더 이상 신탁계약상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오다가 1998. 12. 31. 신탁기간이 만료하였고, 신탁기간의 연장신청도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한다는 원고와 코레트신탁 사이의 신탁계약의 목적 달성은 불가능하게 되어 이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은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신탁계약에 따른 원고와 코레트신탁 사이의 비용정산 문제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3427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본 잘못은 있으나 위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신탁계약의 종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한편, 신탁법상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에 있어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코레트신탁은 신탁원본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하여 1순위로 총사업비(신탁사무처리비용, 차입금이자, 신탁보수, 공사비, 차입금, 기타 사업추진비용 등), 2순위로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 한다)의 수익권금액(수익한도액 40억 원), 3순위로 원고의 수익권이라는 순서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코레트신탁의 부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지 못하고 결국 대우에게 원고보다 우선하여 정산될 수익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명책임이나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제1문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후 그 수입으로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에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완공 전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인 신축 중인 건물은 신탁법 제60조 에 따라 위탁자나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3427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건물의 신축 도중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축 중인 건물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신탁법 제60조 에 따라 위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고, 그 후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원고의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원고와 코레트신탁 사이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잘못은 있으나 위 건물이 원고에게 귀속된 원고의 폐업시의 잔존재화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의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에 의하면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제1호 )에 의하되,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2호 )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에 규정한 가격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제1호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2호 )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 는 ‘건물은 그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산정은 위 각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야 하고, 위 각 규정에 의하여도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상 대차대조표의 재고자산이란 미완성공사(분양) 계정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5,769,755,777원으로 계상한 사실, 피고는 이와 같은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원고의 폐업일인 2001. 6. 30. 당시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 8. 19. 원고에 대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7,289,1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사실, 그 후 코레트신탁의 파산관재인은 2003. 9. 5.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최저공매가액을 합계 3,2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매공고를 하였다가 결국, 2004. 6. 17.에 이르러 주식회사 두앤캔 및 박배우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합계 1,597,666,950원(건물가액 1,126,659,5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1998 사업연도에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2001. 6. 30. 당시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라거나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에 대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4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건설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는 위 장부가액이 2001. 6. 30. 당시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 본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고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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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4.19.선고 2005누2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