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구지방법원 2014. 06. 13. 선고 2013구합11590 판결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제목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3구합11590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30.

판결선고

2014. 6. 13.

주문

1. 피고가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 정청구 거부처분 및 2009 사업연도 결손금 ○○○원의 증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2011. 2. 25.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5. 23, 설립되어 TV 브라운관, 컴퓨터 모니터 브라운관(Cathode Ray Tube, 이하 'CRT'라 한다)용 유리밸브를 제조‧생산하는 회사로서, 중국 내 CRT용 유리밸브 생산 및 판매 확대를 위해 2003. 3. 31. 중국 ○○성에'○○전자○○공사'(Hunan HEG Electronic Glass CO.Ltd, 이하 'HNH'라 한다)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3. 29. 피고에게 과세표준 ○○○원,총부담세액 ○○○원으로 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2010. 12. 29. '자회사인 HNH가 2009년에 사업폐지하였으므로 원고의 HNH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 금 채권 합계 ○○○원(시설투자대여금 ○○○원 + 운영자금대여금 ○○○원 + 기타 미수금 ○○○원)이 대손금으로 추가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원을 환급하고 원고의 2009 사업연도 결손금을 ○○○원으로 증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24. 원고에게 HNH가 2009년에 사업폐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주장 금액을 2009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 청구 기각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11. 심판청구를 하였는데,조세심판원은 2013. 8. 21. 'HNH의 실질적인 사업폐지 시점은 2009년인데, 원고 주장 금액 중 운영자금대여금 ○○○원은 대손금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시설투자대여금 ○○○원 및 기타 미수금 ○○○원은 존재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각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대손금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4.〜9. 25. 이 사건 재조사결정 내용에 따른 조사를 한 후 2013.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률 하였고, 원고는 2013. 9. 27.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8. 재차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2013.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HNH는 2009. 3.경 전면유리 생산을 위한 패널 탱크(이하 'Panel Tank'라 한다) 가동을 중단하였고, 2009. 10.경부터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그 무렵의 전력사용량 또한 극히 미미했고, 중국 현지 언론에서도 HNH의 사업폐지를 전제로 하는 언론보도를 한 바 있고,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에도 HNH의 청산종료일이 2009. 12. 15.로 기재되어 있는 등 HNH은 2009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폐지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나) 원고의 HNH에 대한 시설투자대여금채권 합계 ○○○원(이하 '쟁점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및 기타 미수금채권 합계 ○○○원(이하 '쟁점 미수금채권이라 한다)은 모두 2009년 말경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한 상태였다. HNH는 2009년경 사업폐지 상태로서 변제자력이 전혀 없었고, 원고는 2009 사업연도 결산 당 시 HNH에 대한 채권 합계 약 ○○○원 중 약 ○○○원 부분은 회수가능채권으로, 나머지 약 ○○○원 부분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전자 ○○유한회사(이하 '○○전자'라 한다) 등도 HNH의 실제기업가치가 전혀 없다는 판단 하에 원고와 HNH의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원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을 포함하여 HNH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약 ○○○원 을 포기한 것이다.

다) 원고는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을 2009 사업연도에 손비로 회계상 처리했고, 당시 위 각 채권은 회수불능 상태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액을 2009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HNH는 2009. 12.경에도 경비인원 15명으로 사업장을 관리하였고, 자체발전기를 가동하였으며, 원재료룰 처분한 점, HNH의 지분양도절차는 2010. 3. 30.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HNH는 2009년경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휴업한 것에 불과할 뿐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09년 결산 당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0. 2. 26. 및 2010. 3. 22. HNH로부터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의 일부인 합계 USD ○○○(이하 USD를 '달러'라 한다)를 회수한 후 미회수채권 잔액을 2009 사업연도의 회수불가채권으로 소급 계상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HNH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인 ○○○원을 2010년 초 일부 회수하였음에도, 회수한 채권액을 2009년 말로 소급하여 차감한 잔액으로 HNH에 대한 채권액을 제각처리하였다.

③ 원고는 스스로 HNH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인세법 기본통칙도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잔존 여부 확정 없이는 회수불능채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원고의 채무면제결정은 지분양도의 조건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2009. 12. 15. ○○전자 등과 HNH 지분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HNH의 잔존 재산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⑤ 설령 지분매각계약이 HNH의 재산 잔존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지분매각계약에 따른 원고의 HNH에 대한 채무면제효력은 ○○전자 등에게 지분양도를 완료한 2010. 3. 30.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때 HNH의 재산의 잔존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처리는 결산조정사항으로서 결산 당시 회계상 처리를 전제로 손금산입 가능한 것이고, 이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을 2009 사업연도 결산 당시 대손처리하지 않았고, 설령 대손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산조정사항인 대손상각비를 경정청구의 방식으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HNH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금대여 등

가) 원고는 자회사인 HNH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3. 11. 24.〜2005. 3. 31. HNH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나) 원고는 위 2005. 3. 31.자 계약에서 HNH에게 CRT GLASS 생산설비 및 소모 품 일체를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시설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5. 10.경〜2006. 5.경 이사회결의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HNH에게 4회에 걸쳐 합계 ○○○달러를,Libor+1.88% 이율로 3년 거치 4년 분할(매 6개월) 상환조건으로 대여하였다.

다) 원고의 2009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HNH에 대한 미희수 시설투자대여금은 합계 ○○○원(쟁점 대여금채권)이고, 미회수 용역대가는 합계 ○○○원(쟁점 미수금채권)인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1 달러 = 1,167.6원).

<표 생략>

2) HNH의 경영악화에 따른 원고의 HNH 지분매각 결의

가) 2007년경부터 PDP TV, LCD TV로의 수요전환 등으로 인하여 브라운관 TV 및 컴퓨터 모니터용 CRT 수요가 급감하여 HNH의 경영난이 심화되었고, 이에 HNH은 2009. 2. 17. 후면유리를 생산하는 퍼널 탱크(이하 'Funnel Tank'라 한다) 가동을 중단하고, 2009. 3. 2. 전면유리를 생산하는 Panel Tank 가동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나) 원고는 2009. 7. 8. 이사회를 개최하여 CRT 유리산업의 사양화 및 HNH의 사업전망 불투명에 따른 주식양도건에 대하여, 원고가 보유한 HNH의 전 주식을 실질 평가액 '0'으로 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되, HNH의 채무는 원고가 약 ○○○달러를, 매수자가 약 ○○○달러를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다) HNH는 생산시설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하여 2009. 7.경 이후로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HNH가 중국에 생산라인을 구축한 시점부터 경영악화로 사업을 중단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HNH 관련 중국 현지 언론의 주요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생략>

3) 이 사건 기본계약의 체결 등

가) 중국 국영기업인 ○○전자 및 ○○유한회사<이하 '○○국제'라 하고, 두 회사 통칭 시 '○○전자 등'이라 한다)는 HNH의 기계설비를 철거・용해한 다음 백금 등을 추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원고와 HNH 인수에 관한 교섭을 해오다가, 2009. 7. 경 원고와 양해각서를 작성하였고, 2009. 1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내용 생략>

나) 원고는 2010. 2. 10. 이 사건 기본계약 제22조에 따라 HNH의 원고에 대한 채무 합계 ○○○원( = ○○○달러)의 면제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하고(갑 제 12호증), 2010. 2. 28. HNH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면제각서를 작성하였다.

<내용 생략>

다) ○○은행 ○○지점에 접수된 2010. 7. 6.자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에는 원고의 HNH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HNH의 청산종료일이 2009. 12. 15.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갑 제4호증 2)에는, '회사는 HNH의 지분법초과손실을 피투자회사에 대한 채권인 대여금 및 미수금의 대손충당금으로 각각 ○○○원, ○○○원을 반영하였습니다[주석 5.나.(2)]'라고, '회사는 당기 중 종속회사(HNH)에 대한 대여금 등 총 ○○○원 중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원에 대하여 지분법초과손 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후 제각하였습니다(주석 20.나.)'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경정청구, 이 사건 재조사결정 등

가) 원고는 2010. 3. 29. 피고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2010. 12. 29. 'HNH가 2009년경 사업폐지하였으므로 쟁점 대여금 및 미수금 채권액이 포함된 약 ○○○원이 대손금으로서 원고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4.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11.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의 2013. 8. 21.자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2 내지 14호증, 을 저12 내지 5, 9, 11 내지 13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8호에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HNH가 2009년경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HNH는 2009년경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HNH는 CRT GLASS 생산・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인데, 2009년 초순경 이미 CRT GLASS 생산의 핵심설비인 Funnel Tank 및 Panel Tank의 가동을 모두 중단하였고, 2009. 7.경 이후로는 매출이 전혀 없었다.

② 원고와 ○○전자 등은 모두 사실상 HNH의 기업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HNH의 채무 일부는 ○○전자가 대출을 받아 처리하기로 하고,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포기하는 조건으로 HNH 주식을 양도‧양수하였는 바,계약 체결 당시 이미 HNH가 사업을 폐지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③ ○○전자 등은 HNH의 기계설비를 이어받아 종전 사업을 진행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기계설비에 포함된 백금 등을 추출하여 취득할 목적에서 원고와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향후에 HNH의 기존 사업이 재개될 여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은행 ○○지점에 접수된 2010. 7. 6.자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을 제11호증)에는 HNH의 청산종료일이 2009. 12. 15.로 기재되어 있고, 중국 현지에서도 HNH가 2009년경 이미 공장가동을 중단하여 사업을 폐지하였음을 전제로 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⑤ 조세심판원도 HNH의 주요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생산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원고가 HNH의 지분매각에 관하여 ○○전자 등과 교섭하고 MOU를 체결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HNH는 2009. 1. 1. 이후부터 사실상 계속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HNH의 실질적인 사업폐지 시점은 2009년도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HNH는 2009년경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휴업한 것에 불과할 뿐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시적 휴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HNH는 2009년 초순경 이미 CRT GLASS 생산의 핵심설비인 Funnel Tank 및 Panel Tank의 가동을 모두 중단하였고,2009. 7.경 이후로는 매출이 전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기본계약은 ○○전자 등이 HNH의 종전 사업을 이어받아 진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 ○○전자 등이 기계설비에 포함된 백금 등 귀금속을 추출할 목적에서 체결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2009년경에 일시적으로 휴업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판단",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손금에 산입되는 대손금의 하나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은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10. 선 고 2004두13158 관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유로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그 대손금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법원의 강제집행경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312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HNH에 대한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이 2009 사업연도에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인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6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HNH는 2007년경부터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놓였고, 2009년 초순경에는 CRT GLASS 생산의 핵심설비인 Funnel Tank 및 Panel Tank의 가동을 모두 중단하였으며,2009. 7.경 이후로는 매출이 전혀 없었던 점, ② HNH는 이처럼 2009년경 사업폐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자력으로 신규 자금을 유입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원고가 HNH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것은 기존부터 HNH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에 불과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기본계약에서 ○○전자가 대출을 통해 HNH의 채무 일부를 해결하고, 남은 HNH의 예금 잔액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데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드러나는 점, ④ HNH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중국 국영기업인 ○○전자 등도 HNH에 대한 기업실사 등을 거친 후 그 실질적 기업가치를 '0'으로 파악하고 원고와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한 점, ⑤ 원고 스스로도 2009 사업연도 결산 시 HNH에 대한 채권 합계 약 ○○○원 중 약 ○○○원을 회수가능 채권으로, 쟁점 대여금 및 미수금 채권을 포함한 나머지 약 ○○○원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판단하고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HNH에 대한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은 모두 2009 사업연도 말경에 그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HNH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인 ○○○원을 2010년 초에 일부 회수하였음에도 회수한 채권액을 2009년 말로 소급하여 차감한잔액으로 HNH에 대한 채권액을 제각처리하였으므로, 쟁점 대여금 및 미수금 채권은 2009 사업연도에 객관적으로 회수불능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9 사업연도 결산 당시 쟁점 대여금 및 미수금 채권을 포함한 HNH에 대한 채권액 합계 약 ○○○원 중 약 ○○○원은 회수가능 채권으로, 나머지 약 ○○○원은 회수불가 채권으로 판단하여 손비로 회계상 처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처럼 원고가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분류했던 채권을 계획대로 회수하였다는 사정은 애초부터 회수불가 채권으로 분류했던 쟁점 대여금 및 미수금채권의 회수가능성 판단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0년 초순경 HNH로부터 쟁점 대여금 및 미수금 채권의 일부인 합계 ○○○달러를 회수한 후 미회수 채권 잔액을 2009 사업연도의 회수불가채권으로 소급 계상하였으므로, 쟁점 대여금 및 미수금 채권은 2009 사업연도에 객관적으로 회수불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2. 26. 및 같은 해 3. 22. HNH로부터 합계 ○○○달러를, 2010. 2. 26. HNH로부터 ○○○달러를 회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년 2.경 및 3.경 HNH로부터 회수한 위 각 금원은 2009 사업연도 결산 당시 이미 회수가능채권으로 분류했던 약 ○○○ 원의 일부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쟁점 대여금 및 미수금채권의 회수불능은 원고의 2010. 2. 10.자 채무면제결정 및 2010. 2. 28.자 채무면제각서 작성 등 채권의 임의포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쟁점 대여금 및 미수금채권은 2009년경 HNH의 사업폐지로 이미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고, 위 면제결정 및 면제각서 작성은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른 후속조치에 불과하므로, 쟁점 대여금 및 미수금채권은 HNH의 2009년경 사업폐지로 희수불능이 된 것일 뿐 위 면제결정 및 면제각서로 인하여 회수불능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09. 12. 15. ○○전자 등과 HNH 지분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는 HNH의 잔존 재산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지분매각계약이 HNH의 재산 잔존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지분매각계약에 따른 원고의 HNH에 대한 채무면제효력은 지분양도가 모두 완료한 2010. 3. 30.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HNH는 사업폐지 상태로서 자력으로 신규자금을 유입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기본계약에서도 HNH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HNH에 대한 자신의 채권 약 ○○○원을 포기하고, ○○전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달러를 대출받는 등으로 HNH의 제3자에 대한 나머지 채무를 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지분양도에 대한 변경등기의 완료일 또는 원고의 HNH에 대한 채무면제 효력발생일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이미 HNH 재산의 잔존 여부에 관한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3항 제2호는 채무자의 사업폐지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정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손금의 형태가 위와 같이 회수불능을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722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자회사인 HNH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을 포함한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후 2009 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모두 회수불능채권으로 상각처리하여 결산조정을 마쳤고, 2009년말 당시 이미 쟁점 대여금 및 미수금채권은 그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쟁점 대여금 및 미수금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손금에 추가로 산입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HNH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금 관련 대손충당금으로 2007 사업연도에 ○○○원( = ○○○원 + ○○○), 2008 사업연도에 ○○○원( = ○○○원 + ○○○원),2009 사연도에 ○○○원( = ○○○원 + ○○○원)을 각각 인식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인식한 채권상각액 합계 ○○○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쟁점 대여금 및 미수금 채권을 2009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년〜2009년 사업연도에 계상한 쟁점 대여금 및 미수금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인식한 합계 ○○○원은 2009 사업연도 결산 당시 대손충당금 잔액과 일치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