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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167),2746]
판시사항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 가부(적극) 및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2]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사유로 양도 건물의 주택용도 이외 부분의 면적이 주택용도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는 사유를 내세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소송중 양도인이 위 건물의 양도 당시 다른 주택 1채를 더 소유하고 있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사유로 양도 건물의 주택용도 이외 부분의 면적이 주택용도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는 사유를 내세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소송중 양도인이 위 건물의 양도 당시 다른 주택 1채를 더 소유하고 있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피상고인

속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분의 동일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9.경 그 소유의 강릉시 교동 893-36 대 102㎡와 그 위의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3층 점포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타에 양도한 사실, 피고는 1997. 3. 7. 원고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에 의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주택용도 이외 부분의 면적이 주택용도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는 사유로 주택용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25,579,14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같은 해 5. 15.경 그 세액을 22,362,35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하 감액경정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심에 이르러 새로운 처분사유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이외에도 다른 곳에 주택 1채를 더 소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이어서 이러한 사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려야 하고, 관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이외에도 강원 양양군 현남면 원포리 81 위의 목조함석 주택 39.67㎡(이하 '원포리 주택'이라 한다)를 아울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위 관계 규정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앞선 1979.경 원포리 주택을 이미 타에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그 판시 관계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당시에도 원포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관계 규정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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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2.13.선고 2000누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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