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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8. 19. 선고 2013구합22703 판결
법인의 차입금을 대표자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청-0493(2013.06.27)

제목

법인의 차입금을 대표자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임

요지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누락한 채 대표자에게 무상대여한 경우 이는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사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70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a

변론종결

2014.07.11

판결선고

2014.08.19

주문

1. AA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2.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AAA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7,828,83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0,309,5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의 대표이사인 정BB는 2007. 6. 12. ○○시 ○○구 ○○동 616-2 대 77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8. 27. 위 지상에 위치한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1/2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정BB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가 AAA의 장부에 계상하지도 아니한 채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차입하여 그 중 1,999,590,000원(2,000,000,000원에서 수수료41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정BB로 하여금 부동산 취득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AAA가 AAA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입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음 그 중 대부분을 특수관계자인 정BB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AAA의 2008 사업연도 수입금액 계산 시 정BB가 사용한 법인 차입금누락 관련 이자비용XXX,XXX,XXX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XX,XXX,XXX원을 익금에, 신고누락 이자비용 45,873,971원을 손금에 각 산입하고, 2009 사업연도 수입금액 계산 시 정BB가 사용한 법인 차입금 누락 관련 이자비용 257,862,149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oo,ooo원을 익금에, 신고누락 이자비용 xx,xxx,xxx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2.12. 3. AAA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7,828,83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AAA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1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27. AAA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AAA의 주장

AAA가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하여 AAA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가지급금 내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AAA가 이 사건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입금은 정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물상보증인인 정BB가 사실상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위험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입금의 채무자는 형식적으로는 AAA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AA의 대표이사인 정BB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의 채무자가 AAA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는 2008. 9. 25.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일반자금대출 20억 원을 김환섭과 정BB의 연대보증하에 차용해 줄 것을신청하였고, AAA와 ○○은행 사이에 2008. 9. 28. '여신종류 기업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20억 원, 여신개시일 2008. 9. 29., 여신기간만료일 2009. 9. 25., 이자율 기준금리 + 2.91%'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다.(2) 한편, 정BB는 ○○은행과 사이에 AAA의 위 기업일반자금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6.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차입금은 2008. 9. 29. AAA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정BB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입금 되었다

(4) AAA는 이 사건 차입금이 2008. 9. 29. AAA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대금으로 인출되었을 때에 이를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차입금이 정BB의 개인용도로 출금되었을 때에 그 중 일부를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정BB의 개인용도로 출금된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차입금의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와 ○○은행 사이에 기업일반자금대출로 20억 원이 대출되었다는 내용의 여신거래계약이 체결되었고, 위와 같은 AAA와 ○○은행 사이의 여신거래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AAA는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차입금의 원리금을 반환할 의무를부담하는 점, ② 정BB가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AAA가 ○○은행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차입금이2008. 9. 29. AAA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한 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취득대금 등으로 인출되었고, 인출된 내역 중에는 AAA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부분도 존재하는 점, ④ AAA가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하여 2008년과 2009년에 지급된 이자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한 점, ⑤ AAA의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경제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AAA가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하여 AAA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AAA가 이 사건 차입금의 주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더욱이 AAA는 이 사건 차입금 중 정BB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지도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입금의 채무자는 AAA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AAA가 이 사건 차입금의 채무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그렇다면 AAA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관계

관계법령

제4조(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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