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960(2017.01.12)
제목
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요지
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법적분쟁, 분쟁결과에 따른 금액의 감액, 분쟁의 결과를 사전에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등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사건
2017누366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7. 20.
판결선고
2017. 09.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6,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14,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000,000,000원 중 3,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5.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6,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3,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2,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16,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4,,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2,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9행부터 제3쪽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위험분산을 위해 별도의 법인인 AAA를 설립하여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위 법인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게 되었다.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시행사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AAA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인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는 AAA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른 업체들과 달리, AAA에게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AAA의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회수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다른 업체들과 동일한 시기에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AAA, BBB, CCC은 모두 원고 외의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제3호, 제4항 후단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7. 2. 28.) 제1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이 2007. 2. 28. 이후 최초로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이 2007. 2. 28. 이후 최초로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CCC과 BBB에 대한 대여금 중 2007. 2. 28. 이후 대여분에 대하여는 가중평균차입이자
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소외 공사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2009 사업연도에확정적으로 위 보증금을 몰취당하였고, 다만 민사판결을 통해 그 액수를 일부 감액받았을 뿐이므로 이것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일단 2009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AAA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3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그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공사대금 등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그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와 같은 공사대금 등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⑴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AAA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 32 일대에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2005. 5. 6. 자본금을 10억 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와 AAA 등의 지분구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주주
관계
원고
AAA
CCC
BBB
김ㅇ1
본인
77
50
50
80
이ㅇㅇ
처
20
20
김ㅇ2
자
13
5
김ㅇ3
자
5
김ㅇ4
자
5
BBB
관계회사
15
기획재정부
타인
10
합계
100
100
100
100
⑵ AAA는 2005. 8. 10. 원고로부터 차입한 197억 원으로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매입하였다. 그 후 AAA는 2005. 8. 18. 원고가 매입한 223억 원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DD은행으로부터 223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 대한 차입금을 일시 변제하였다가, 2007. 9. 5. 다시 원고로부터 223억 원을 차입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관련 공사계약 대부분(85%)을 도급받는 조건으로 AAA가 필요로 할 때마다 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실제로 AAA에 자금을 대여하여 주는 대가로 AAA로부터 공사대금이 1,744억 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하였다.
약정일
한도액
이율
2006. 2.
100억 원
연 5%
2007. 9. 5.
500억 원
〃
2009. 8.
1,000억 원
〃
원고는 AAA에 위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사업권양도각서를 제출받았고 원고의 대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외에는 AAA가 어떠한 제한물권도 설정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AAA가 발주하는 공사의 85%만을 수주하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승인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⑷ 원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 잔액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2006년 말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말
2010년 말
원금
2,000,000,000
32,000,000,000
52,000,000,000
33,000,000,000
43,000,000,000
이자
50,000,000
600,000,000
2,000,000,000
5,000,000,000
7,000,000,000
합계
2,000,000,000
32,000,000,000
55,000,000,000
38,000,000,000
51,000,000,000
⑸ 원고는 2008. 11. 12. 처음으로 AAA에 대한 대여금 중 9억 5천만원을 회수하였다. 원고의 연도별 대여금 회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회수금액
0
0
1,000,000,000
33,000,000,000
2,000,000,000
⑹ 원고의 AAA에 대한 공사미수금 잔액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아래 기간 동안 AAA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일체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그 지연이자를 추가로 계상하지는 아니하였다.
(단위: 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공사미수금
400,000,000
1,000,000,000
4,000,000,000
15,000,000,000
39,000,000,000
⑺ AAA는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사업체에 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단위: 백만 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지급액
13,000
15,000
7,000
14,000
50,000
⑻ AAA는 2009. 10. 20. EE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위 법인의 매출이 전무한 관계로 오로지 원고의 자금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⑼ AAA는 2010년에 처음으로 36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었고, 2013년에 비로소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원고에 대한 대출금과 공사미수금을 변제하기 시작하였다.
⑽ AAA는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모두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 매입비용 및 건설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⑾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사 사건에서 국세청은 원고가 BBB과 CCC에 대하여 대여한 대여금에 관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BBB과 CCC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ㅇ1과 그의 처 또는 자녀가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AAA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BBB과 CCC에 대한 대여금 이자율은 연 3%였고, AAA에 대한 대여금 이자율은 연 5% 였다. AAA는 2010년에 ZZZ 리조트를 개장하여 이 사건 골프장 영업 및 빌리지 분양에 성공하였으나, BBB과 CCC은 2017년 현재까지 사업이 개시되지도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 13 내지 18, 23, 28, 29, 40, 41호증, 을 제13, 14,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
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대여금 및 공사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해당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⑴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AAA에 이 사건 골프장 건설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공사 중 85%를 수주하였는바, 원고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 사건 골프장 건설자금의 대여가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⑵ AAA는 원고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모두 이 사건 골프장 건설을 위한 부지의 매입, 건설공사 등으로 사용하였다.
⑶ 원고와 AAA의 주주구성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영춘과 그의 처나 자녀가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거나 원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이 약정기일 이내에 회수되었는지 여부 등은 원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를 판단하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⑷ 국세청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원고의 BBB 및 CCC에 대한 대여금과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이 그 내용이나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BBB이나 CCC에 자금을 대여하고 해당 공사의 전부를 수주한 데 반하여 AAA로부터는 전체 공사 중 85%만을 수주하였으나, 이는 제주도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승인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므로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원고의 BBB 및 CCC에 대한 대여금과 원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
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지연시킨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제6호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AAA가 시행한 사업은 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리조트를 건설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을 완성하여 분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AAA가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공사미수금을 유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원고는 AAA에 대한 채권의 회수시기를 늦춰 줌으로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1,508억 원의 공사대금 및 약 168억 원의 이자를 회수하였고, 2013년 말 약 636억 원에 이르렀던 AAA에 대한 대여금도 2014년에만 260억 원 이상을 감소시켰다.⑹ 원고가 AAA가 시행하는 사업의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사대금의 회수에 나섰다면, AAA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결국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조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⑺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공사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도 지급할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업체들이 수주한 공사는 전체 공사의 15%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건설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체 공사의 85%를 차지하는 원고가 AAA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에 공사대금을 회수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AAA가 시행한 사업은 결국 완공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⑻ 피고는 원고가 AAA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공사대금을 제때에 회수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AAA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큰 비용을 부담하였다거나 김영춘이 그의 처와 자녀들을 위하여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우회적인 증여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주 구성이유사한 기업 간의 거래가 반드시 부의 무상이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설령 부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성질의 것이지 대여금이나 공사미수금이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가부
가) 인정사실
⑴ BBB은 2002. 11.에, CCC은 2006. 12. 16.에 각 원고와 사이에 AAA와 유사한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골프장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그 후 사업은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⑵ 피고는, AAA가 EE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2009. 10. 20. 이전에 발생한 대여금과 공사미수금에 대하여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다.
⑶ 원고의 AAA에 대한 2009 사업연도 대여금 잔액 중 28,000,000원(2009. 3. 6. 변제)과 835,000,000원(2009. 10. 20. 변제)은 2007. 2. 28. 이전에 대여된 금원이다.
⑷ 한편, 갑 제39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CCC과 BBB에 대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개정 시행령 시행 전 대여금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일자
개정 시행력 시행 전 대여금(원)
회수
잔액
BBB
2007. 2. 28. 이전
-
21,000,000,000
CCC
2007. 2. 28. 이전
-
35,000,000,000
2008. 12. 31.
50,000,000
35,000,000,000
2009. 12. 30.
2,000,000
35,00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갑 제39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에 기속됨을 원칙으로 하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제3호, 제4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즉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과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도 있다.
⑵ 그런데 위 1)의 나)항과 2)의 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는 2009. 10. 20. 이전에는 특수관계자인 원고를 제외한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 차입금을 제외하고 나면 차입법인(AAA)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어, 해당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대여법인(원고)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대여금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된다. 따라서 피고가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⑶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7. 2. 28.) 제18조 제2항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한 시가 산정을 허용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관하여"2007. 2. 28. 이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 2. 28. 이전에 발생한 대여금 또는 공사미수금에 대하여는 여전히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⑷ 원고의 CCC과 BBB에 대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개정 시행
령 시행 전 대여금 구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개정 시행령 시행 전인 2007. 2. 27.까지 CCC에 총 21,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2010년까지 회수한 금액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되더라도 CCC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2007. 2. 27. 이전의 대여금인 위 21,000,000,000원에만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금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개정 시행령 시행 전인 2007. 2. 27. 이전에 BBB에 총 35,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8. 12. 31.에 57,000,000원을, 2009. 12. 30.에 2,000,000원을 각각 회수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회수한 금액은 민법 제477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변제이익이 큰 개정 시행령 시행 전의 대여금에 먼저 충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BBB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2007. 2. 27. 이전에 대여한 부분(2009. 1. 1.부터 2009. 12. 29.까지는 35,000,000,000원, 2009. 12. 30.부터 2010. 12. 31.까지는 35,000,000,000원)만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금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⑸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가 AAA, CCC, BBB에 대하여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적용할 이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항 목
사 유
적용이율
1
CCC 대여금 중
21,000,000,000원
2007. 2. 28. 이전 발생
당좌대출이자율
CCC 대여금 중 나머지 금액
2007. 2. 28. 이후 발생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
BBB 대여금 중 35,000,000,000원(2009. 1. 1.부터 2009. 12. 29.까지는 35,000,000,000원, 2009. 12. 30.부터 2010. 12. 31.까지는 35,000,000원)
2007. 2. 28. 이전 발생
당좌대출이자율
BBB에 대한 대여금 중 나머지 금액
2007. 2. 28. 이후 발생
가중평균차입이자율
3
AAA 대여금 중 2009. 3. 6. 변제된 28,000,000원과 2009. 10. 20. 변제된 800,000,000원
2007. 2. 28. 이전 발생
당좌대출이자율
AAA 대여금 중 나머지 금액
2007. 2. 28. 이후 발생
가중평균차입이자율
AAA 공사미수금
2007. 2. 28. 이후 발생
가중평균차입이자율
3)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11쪽 표 아래 제1행부터제13쪽 제14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 1), 2)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원고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는 14,000,000,000원(= 16,000,000,000원 - 1,000,000,000원 - 148,000,000원 - 425,000,000원)이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는 3,000,000,000원(= 4,000,000,000원 - 629,000,000원 - 432,000,000원 + 87,000,000원- 284,000,000원)이 된다(피고 제출의 2016. 12. 2.자 참고서면, 2017. 9. 7.자 참고서면, 2017. 9. 11.자 참고서면의 첨부서류 중 각 정당한 세액 계산 내역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6,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14,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000,000,000원의 부과처분중 3,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