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울청-0543 (2017.03.29)
제목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 및 실제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자에 대한 법인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요지
법인등기부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 대해서는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사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96
원고
AAA
피고
aaa
변론종결
2018.09.14.
판결선고
2018.11.02.
주문
1. AA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9.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 6. 26. 평택시 △△면 △△△4길 ○○을 본점 소재지로, 목적 사업을 전기ㆍ생활부품 임가공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0. 31. 과세관청에 의하여 직권폐업 되었다. AAA는 설립 당시부터 위 직권폐업일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bbb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2 사업연도 중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소득금액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이 사건 소득금액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AAA에게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인정상여 금액을 AAA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6. 6. 29. AAA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186,4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1) AAA의 주장
가) AAA는 대학 동기인 CCC와 동업하여 실제로는 인력파견업체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CCC의 신용 문제로 AAA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이다. AAA는 차량 운행, 전단지 배포 등 보조적 업무만 수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평택)에는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업무인 인력공급계약 체결 등은 모두 CCC가 담당하였음은 물론 매입세금계산서도 대부분 CCC의 개인메일로 발급받았다.
AAA는 수익 분배 등 문제로 CCC과 다툰 후 2012. 10.경부터는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회사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AAA는 CCC에게 대표이사 명의도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CCC은 AAA 모르게 AAA 명의로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이처럼 AAA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극히 단기간 보조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CCC이다. 따라서 AAA가 2012년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 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귀속 불분명 소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처분권이 대표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법인등기부상으로는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 대해서는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 6, 8호증, 을 제1, 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이 법원의 ○○은행,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 회사의 설립경위 및 운영형태나 과정, AAA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AA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AAA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A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AAA는 동창인 CCC과 동업 형태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CCC의 배우자인 EEE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50%씩 소유하고 있었다. AAA는 동업자인 CCC과의 협의에 의하여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한편, 자신의 배우자인 FFF는 감사로 등재하였다. FFF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AAA는 2012. 7. 5. 평택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와 같이 AAA는 이 사건 회사 설립과정에서부터 동업자로서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한편 대표이사 등재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이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2)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나 인력모집 등 이 사건 회사의 내부업무는 CCC이 주로 하였으나, 외부 업무는 AAA와 CCC이 함께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7.10.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가입 당시 CCC의 개인메일(the☆☆☆@naver.com)을 등록하였으나,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할 당시 등록한 이메일은 AAA의 개인메일 (g♡♡@naver.com)이다. 이 사건 회사는 AAA의 위 개인메일을 이용하여 2012. 7.31. 주식회사 ♧♧♧♧으로부터, 2012. 9. 20.경부터 2013. 3. 18.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대학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학교와 주식회사 △△글로벌 관련 업무는 모두 AAA가 주도하여 처리하였다. AAA는 2013. 4. 2. 및 2013. 4.26. ○○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AAA가 이 사건 회사에서 보조적인 업무만 담당하였다거나 2012. 10.경 이후부터 이 사건 회사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는 AAA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이 사건 회사가 구인광고를 하면서 게재한 회사의 주소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주소와 달리 '충남 천안시 △△구 △△동 ○○호'이고, CCC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AA는 서울이고 회사는 충청도이다 보니 거리가 있어서 제가 내부업무를 거의 다 봤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이 천안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부터 위 주소와 같은 구 또는 인근인 천안시 △△구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AAA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AAA가 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인 평택 사무소에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귀속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AAA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표자인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재산 중 상당액은 CCC의 동생인 DDD이 대표자인 주식회사HHH(이하 'HHH'라 한다)로 유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자는 CCC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 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나)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회계장부에 이 사건 소득금액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AA는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AAA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AA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