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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9상,119]
판시사항

[1] 외관상 재화가 공급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만 수수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정당한 본세액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본세액에 미달하나 정당한 본세액과 가산세액을 합한 세액이 신고·납부한 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당초의 거부처분사유 외의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취소의 범위(=감액을 구하는 세액 중 당초 신고한 세액에서 정당한 세액을 차감한 부분)

판결요지

[1] 외관상 재화가 공급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만 수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정당한 본세액이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본세액에 미달한다면, 설령 그 정당한 본세액에 가산세액을 합산한 세액이 신고·납부한 본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3]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거부처분사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4]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감액을 구하는 세액 중 당초 신고한 세액에서 정당한 세액을 차감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체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나종태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외관상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의 수수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매도한 것으로 처리한 물수건제조기의 구입가격은 210,000원 가량에 불과한 데 반해 투자자들에 대한 판매가격은 그 10배 정도인 2,200,000원에 달하여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그 거래형태에 비추어 볼 때 투자자들로서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고 단기간 내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하거나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당을 받는 데에 목적이 있었을 뿐 물수건제조기의 사용ㆍ소비에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투자자들이 원고로부터 물수건제조기를 실제로 인도받아 사용ㆍ소비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도 투자자들과의 사이에 매매된 것으로 처리된 수량에 상응한 물수건제조기를 구입하여 확보해 두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물수건제조기를 1대당 2,200,000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매매방식을 취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물수건제조기를 매개로 한 투자금의 유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이 물수건제조기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결제한 이 사건 신용카드매출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 참조), 정당한 본세액이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본세액에 미달한다면 설령 그 정당한 본세액에 가산세액을 합산한 세액이 신고ㆍ납부한 본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당한 본세액에 가산세액을 합산한 세액이 원고가 당초 신고ㆍ납부한 본세액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나. 취소의 범위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거부처분사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한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감액을 구하는 세액 중 당초 신고한 세액에서 정당한 세액을 차감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체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신용카드매출액에 따른 매출세액 88,800,916원을 원고의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본세액에서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매출세액 29,315,000원,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 34,262,730원은 그 본세액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본세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보지도 아니하고, 다만 정당한 본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설령 피고 주장의 위 각 금액을 가산하고 이 사건 신용카드매출액에 따른 매출세액을 공제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 당초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본세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전체를 취소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세소송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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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5.6.23.선고 2005구합1701